내마기를 통해 갈아타기를 하려고 집을 내 놓은지 어~~언 3달쯤.
10.15대책이 나오고 갈곳은 쏙쏙 나가는데,
집이 안나가서 안달복달을 넘어, 에라 모르겠다. 할쯤
캡투자를 할 사람이 서울에서 부사님을 끼고 와서 0호기를 보고 바로 가계약금을 주고 계약이 이루졌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다음날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대출금 없죠?” 하길래 “아뇨 있는데요.”
하니 “어 이상하다 등기부 확인 할때는 없었는데…” 해서, 나는 분명하게 “있어요” 했다.
등기부를 떼고 대출금이 있는지 인지 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전세입자를 들여야 하는데… 현금있는사람 찾으면 된다는둥.
등기후 3개월후 세입자 임대조건을 얘기도 하시며, 무언가 횡설수설 하신다.
그렇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후, 다음날
일하고 있는데 매수인으로부터 문자가 온다. 상의 드릴게 있는데 저녁에 부동산이 아닌 다른곳에서 만나자는
문자.. 몬가 싸하다.
약속장소에 서울 부사님과 등장
계약이 잘못되었다며, 중도금 날짜도 없고, 우리가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현금있는 사람 아니면 전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계약를 파기하고 (그사이 우리쪽 부동산과 전세 매물 등록하는 문제로 감정 싸움 있었음.)
우리쪽 부동산이 일처리도 미흡하고 같이 하면 복잡하니, 양쪽 진행을 단독진행으로 바꿔서 진행하자고 하신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받을 사람이 들어 오려면, 우리쪽 주담대가 있으면 안되니,
그것을 본인이(서울부사님) 1월에 돈 나올곳이 있으니, 공증을(공증비84만원) 하고 빌려주신다 하신다.
그 공증비를 내가 부담하면 1월에 빌려서 3월~4월에 나가는 것이니, 그 사이 주담대 이자 발생이 안될것이기에
그 공증비를 나보고 내라고 하신다.
이때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흐름….(이것저것 말하는 사아에 공증없이 계약서에 명시하고 진행해도 되겠네.
하며 혼잣말하심)
안면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큰돈을 빌려주신다는 것이 고마웠고, 고맙다고 생각한 순간 휘둘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계약해지도 매수인이 돈이 안될것 같아 계약해지 해 달라 사정하는걸로 우리쪽 부동산에 말해달라 하심.
알아들은것 반, 못알아듣는것 반으로 해서 집에와서 생각하니,
몬가 휘둘린 느낌….
곰곰히 생각하니,
첫번째는 중도금도 줘야 하는게 맞다면, 나에게 돈을 빌려줄게 아니고, 매수인에게 빌려주고, 나에게 중도금 명목으 로 주고, 영수처리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
두번째는 매수인 사정인데 왜 내가 계약해지를 말해야 하지?
세번째는 주담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나갈때 털고가면 되는걸 왜 주담대가 문제인것처럼 얘기하지?
여러가지 생각이 스친다.
3. 그래서 다음날, 내가 해지하는건 아닌거 같다.
단독진행 원하시면, 매수인이 우리쪽 부동산에 사정얘기하고 해지하라.
빌려주신다는것, 중도금으로 주시면 되는거 아닌가?
등등의 얘기로 그냥 공동진행으로 진행….
4. 전세입자를 구했다 하심.
내가 전화를 안받은 사이 2백만원 전세계약금 입금됨.
다음 월요일에 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승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긴후, 내가 전세권자가 되고,
1월에 대출금 상환후, 매수인과 새로운 전세입자가 계약서를 쓰고 전세대출을 진행 한다함.
이부분 또한 무언가 이상하다.
내 대출이 은행에 통보없이 승계후 권리 이전이 가능? 할까요?
무언가 너무 꼬인 느낌인데? 이렇게라도 내집을 터는게 맞았을까?
아는게 없으니, 대안도 대책도 어리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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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헤딩님 안녕하세요 투자자분과 가계약을 진행하셨는데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시군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우선, 대출승계의 경우 은행의 동의없이 승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출은행에 직접 전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매수인이 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하는게 맞고, 헤딩님이 대신 전달하거나 해지 사유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움직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해결되실 수 있게 응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글 내용만 봐도 이상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ㅠㅠ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데 대출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계약 이후에 중도금 없는 구조, 조건 변경, 단독 진행 요구, 제3자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은 정상적인 매매에서 나오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특히 대출을 승계한 채 소유권을 이전하고 내가 전세권자가 된다는 구조는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은행 동의 없는 대출 승계는 불가능하고, 최악의 경우 대출은 내 책임인데 집은 남의 것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중도금, 잔금 일정을 명확히 다시 잡고 내 주담대는 잔금 시 상환 후 말소하는 구조로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받은 전세계약금 200만 원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조건 불성립 시 즉시 반환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매수인 판단, 서울 부동산 개입 방식, 계약 후 조건 변경 등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거래로 보이니 법적, 금융 리스크를 떠안지 않도록 선 확실히 긋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