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열기반, 실준반, 서투기, 지역특강 거쳐서
드디어 낮에 1호기 하러 갑니다.
온라인으로 뵈었던 모든 강사님들과 튜터님들, 조장님들(끈기아빠님, 우선순위님), 그리고
조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부아니었으면 … ㅠㅠ 정말 시도조차 못했을거예요.
계약서 작성 전에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전세 낀 아파트를 매수하는 상황인데요, 현 세입자 분이 갱신권을 한번 쓰셔서 거주중입니다.
갱신권 사용에 대해 매도인분과 임차인분이 그냥 구두로만 협의하셨다고 합니다.
(협의하면서 전세금을 인상했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저도 물어볼생각을 못했네요.
아침이 되는대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문자 등의 증빙 자료가 없이 그냥 말로만 협의하신 경우에
제가 계약서 쓸 때 <갱신권 사용여부 확약서>를 첨부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특약 문구로 갱신권을 사용했다고 기재만 해도 괜찮을까요?
가계약에 <임차인의 갱신권 청구 행사로 2027년 7월 25일까지 2년 연장계약된 상태임. 매도인이 임차인의
임차인 승계에 동의함을 확인함>
이라는 문구는 이미 달아 놓긴 했습니다. ^^
질문 2.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금 및 잔금 치를때, 서로의 통장에서 각각 50프로의 금액이 빠져나가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기장 맡기고 있는 세무사님께 미리 여쭤보니…
부부 공동 재산이라 그냥 한쪽의 통장에서 모든걸 다 이체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어느 댓글에서는 안된다고 하셔서요.
미리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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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sunny23 님, 1호기 축하드립니다. 1.현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한 상태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 1세대당 1회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명의자가 바뀌어도 사용횟수가 리셋되지 않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여부확약서를 받아두면 입증하기에 확실한 것이어서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부부공동명의라면 지분이 50:50 인 것으므로 실제 송금은 1.한 사람 통장에서 100% 지급하거나 2.비율이 달라도 등기자체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다면 그 차이만큼 증여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쪽 통장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보다 각자 통장에서 지분만큼 지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unny23 님, 1호기 매수 잘하시길 바랍니다.
sunny23님 안녕하세요~~~ 1호기 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세입자가 갱신권을 구두로만 사용하셨다면 지금처럼 전세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재계약 시기에 갱신권을 요구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약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 안되면 특약에라도 작성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관련해서 부부는 10년간 6억이 증여가 되고 통상적으로 통장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사님이 이야기 해주신것처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sunny님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따로따로 입금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대신 매도 할 때도 따로따로 입금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sunny님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sunny23님 안녕하세요! 1호기투자 너무 축하드립니다!ㅎㅎ 매도자와 구두로만 했기에 추후에 갱신권사용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울것같은데요.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쓰더라도 세입자와 관련된 계약서가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와의 계약이기에 갱신권을 쓰신다했을때 이 또한 불리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확실히 하고자 확약서를 쓸것같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 하고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