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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된 물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나요?

26.01.13

현재 관리하고 있는 1호기를 매입당시 주전세로 셋팅했고 

현재 있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 없고
 

전세권자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서 
1호기를 할때에 전세권을 설정해준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나 곧 세입자 전세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권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1. 전세권설정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는것은 법인에 한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대출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전세권 설정이 추후 매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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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수진
26.01.13 22:57

BEST | 안녕하세요. 하대리님~! 현재 1호기 전세권 설정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질문에 답변드리면 1. 전세권 설정시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임차인이 법인이어서가 아니라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으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전세권 설정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면 다음 세입자는 HUG나 SGI같은 보증보험,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이 거의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할 때 등기부등본을 먼저 보는데 보증험이나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전세권 말소를 대출 실행조건으로 걸기에 기존세입자를 퇴거하시고 기존 전세권을 말소하신 후에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해요. 3. 전세권 설정은 말소만 되신 상태라면 매도하는 데 무리 없습니다~! 혹여나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로 매도하면 세입자 권리는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이 될 거구요! 혹시나 전세권을 유지한 채로 새 세입자를 받아야하시는 상황이시라면)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임시 자금을 확보해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신 후에 > 전세권을 말소하시고 > 새 세입자를 받으셔야하고 잔금이 힘드신 상황이시라면) 대출 없이 현금으로 가능한 세입자를 받으시는 경우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세입자분께 먼저 계속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시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투자생활도 응원드리겠습니다:)

하대리1011
26.01.13 23:01

안녕하세요 수수진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된다면 갱신이 아니라 신규밖에 되지 않는거군요? 세입자분이 착각하셔서 혹시나 갱신권을 사용한다 했을경우를 대비하고자 해서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룰루랄라7
26.01.14 00:47

하대리님 안녕하세요^^ 1호기가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군요! 위에서 수수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1. 전세권 설정시 갱신권 행사 할 수 없는 것은 계약자 즉,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은행이 그런 것은 아니라서 단지 주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대출 상담사 분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매도할 때 문제 없이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설정이 해지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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