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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 관련 문의 드려도 될까요?

26.01.15

 

장인어른께서 12평 가게에서 전전세를 하고 계십니다. 기존 전세자에게 가게 반만 임대해서 가게일을 하고 계시고, 처음 계약때 보증금 500에 월 70으로 계약하셨습니다. 

 

26년 1월말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가 계약 연장에 대해서 아무말 없어서 묵시적 연장으로 생각하고 일을 계속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계약종료 2주전에 장인어른께 말도없이 새로운 전전세자를 구한다는 용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그걸 보시고 갑자기 말도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항의를 하니 무시하고 계속있어서 그럼 나갈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 이때까지 사용한 시설사용료로 핑계 대면서 500만원을 못준다고 그냥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고 싶으면 200만원을 따로 주면 기존 계약내용대로 연장 시켜준다고 했다고 하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덧붙이자면 기존 전세자와 전전세자 장인어른과 최근에 사이가 안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전세자 가게는 손님이 없고 장인어른 가게만 계속 사람들이 많이오니 계속 시기질투를 하더니 결국 이런식으로 일을 만들어, 장인어른께서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장인어른도 먼저 물어볼수도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않아 얘기를 쉽게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세자도 말이 없어서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가 이런식으로 나와서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월부인들께 여쭤봅니다. 이렇게 난처한 일이 생기니 월부가 먼저 생각나네요ㅜㅜ

 

기존 전세자가 요구하는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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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그린쑤
26.01.15 12:43

바밀크님, 장인어른께서 겪고 계신 일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ㅠ 1. 묵시적 갱신의 성립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또는 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 종료 2주 전(약 14일 전)에 새로운 전전세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붙인 것은 법적 통지 기간을 어긴 것이므로, 이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시설사용료를 핑계로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3. 추가금 요구 기존 계약 내용대로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부당한 요구입니다. →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증거를 남겨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주에게 알리기 - 전전세 계약은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알고 있다면, 중재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도움받기 - 소송은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김뿔테
26.01.15 20:07

안녕하세요 바밀크님~ 기존 전세자와의 갈등으로 힘든 상황이시군요. 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6년 1월 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2주 남은 시점에서 퇴거통보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사용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은 전세입자의 부당한 요구이고, 시설사용료를 계속해서 이야기 한다면 정확한 수치와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추가입금하라는 것 또한 부당한 요구입니다. 문자내역이나 통화내용 등 증거를 남겨 놓으시고,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 들어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밀크님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미요미우
26.01.15 21:48

바밀크님 안녕하세요 :) 장인어른께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도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라면 갱신요구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한데요, 만기 2주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만기일까지 갱신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임대인께서 퇴거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모쪼록 두 분이 잘 협의하여 문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놓쳤을지 모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엑스퍼트를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밀크님과 장인어른분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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