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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절실한 마음에 월부 회원님들께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파라뷰골든클래스 민간임대아파트에 첫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종잣돈 모으던중
마피라는 말에 혹해 최초계약자의 계약을 양수받아 입주했지요.
최초계약자는 2021년에 2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그후 2024년 1월에 저에게 양도하였구요..
저는 한부모이기에 이율이 저렴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느라고
- 2024년 1월25일 계약후 확정일자 받음
-아파트 집단대출에서 버팀목전세대출로 전환하여 2월25일 잔금 납부후 이사하여 살았습니다.
- 그 후 2025년 11월 아파트측에서 재개약 갱신과 퇴거에 대한 결정을하여 서류제출해달라는 공고가 붙었고, 요청서류인 퇴거의향서와 인감, 신분증사본, 등본 등을 함께제출했습니다
-아이 학교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에 전세집을 구해 계약금까지 치렀고, 2025년11월 26일경 퇴거요청서류를 대리인인 관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짐빼는 이사는 언제 하던간에, 주소만 2월25일까지 있으면 그날이 계약일이기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입주지원센터 번호전화에서 답변받았고..이사날만 기다렸는데(녹취가 약해요)
2026.1.13일인 어제 임대인인 아파트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중이라며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신청해볼수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입주민들과 이야기해보니 퇴거예정자한테만 보낸 문자더라구요)
-허그에 보증금 반환문의를 하니 12.24전까지는 퇴거에대한 내용증명을 임대인측에 보냈는지 묻길래 그런 안내는없었기에 관리실을통해 퇴거신청서만 냈다하니..허그양식에따라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확정받고 임대인(기업)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제출해야한다더군요.
기업도 허그도 통화는 쉽지않은 상황이고..혹시라도 퇴거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퇴거의사를 인지했다는 답변이없기에 임대인측에 전달이 안되서 묵시적 갱신처리가 되는건 아닌가싶고..
임대법인측에서 관리실통해 동마다 1월14일에 현재 상황에대한 내용과 함께 퇴거예정자들은 임차종료일인3월18일부터 허그에 보증금을 지원받기위한 절차를 개시해된다하는 공고같은걸 붙였고, 허그측 전산에도 계약만료일이 3월18일로 등록되어있다는 담당자통화는 했었습니다.
혹시몰라 3월18일에 대한 효력이라도 발생코자 3월14일과 15일에 계약해지요청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대표이사한테 보냈지만 동료인 다른사람이 수취했다는 확인은 조회하니 나왔습니다
허그에서 보증이행을 해줄지어쩔지몰라 불안하고, 당장 잔금을 3주뒤에 치러야하는 새 전셋집문제와 2월말 만기되는 버팀목전세대출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농협도 지금 논의중이라더라구요)
보증금을 받기위해 현재의집에 전입신고, 점유까지하고있을경우..저쪽에 계약한집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주소는 안옮기고 짐을 일부만 옮겨도 대항력이 있는걸까요??
새로가야할집을 주변의 도움으로 먼저 전세금을 마련해서 유지하게 된다면(전입신고는 안하고)
괜찮을까요? 아이 학교 배정도 그쪽으로 받았어요
혼자서 아이 둘키우면서 전재산+빚까지 잃는건가싶어서 잠도 안오고 그동안 돈아끼느라 제대로 해준것도 없이 초등학교입학하는 아이 얼굴만 보면서 미안하고 속상해서 눈물만 나요..
당장 지금이라도 보낸 내용증명이 인정은 될런지, 새로갈집에 대해 계약금을 날리는것은 아닌지..걱정이 되어..
월부 회원님들께 조언을 요청드려봅니다.
떨리는 마음에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제발 도와주세요ㅜㅜㅜ
잠도안오고 밥도못먹고 눈물만 나요ㅜㅜ
법인은 통화가안되고, 허그도 이젠 상담을 피곤해하시고..새집은 계약포기하면 1년치 급여가 날아가고 …
법인과 임대차관련 업무 잘아시는분이나 허그 보증이행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무엇을 어찌해나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민따님..!
사연 적어주신 내용들을 읽어보니 정말 마음이 막막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먼저 새 집 주인에게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고 잔금일을 늦추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기업 회생 소식을 알리시고 잔금일을 최대한 뒤오 미루거나 입주를 먼저 하고 잔금을 나중에 치르도록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3주 뒤에 바로 돈이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지금 있다는 보장도 없어 보이기에 HUG에서 보증금을 대신 받는 데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날리고 싶지 않다, 보증보험 절차 중이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걸 간곡히 부탁해서라도(HUG 측에) 부탁드려봤으면 좋겠어요..!
2)신청만 하고 바로 옮기면 절대 안되고 이게 등기부에 기재되면 주소를 옮겨도 내 보증금을 지킬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3월 18일 또는 협의된 2월 25일)이 지나면 바로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걸 확인하고 전입신고(이사)를 하셔야해요.
3)현재 대출받은 농협에 직접 가셔서 버팀목 대출 연장에 있어서 상황설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임대인이 회생 신청을 해서 돈을 못 받고 있고 HUG 보증 이행 청구중이니 대출 기간을 단기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자의 경우 이런 사고에 있어서는 연장해주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4)새 집으로는 전입신고는 절대 금지하셔야 해요. 만약 새 집 잔금을 어떻게든 구해서 이사를 가야하신다면 계약자의 주민등록은 현재 집에 그대로 두셔야해요. 아이 학교 배정때문에 새 동네로 주소를 옮겨야하시는 상황이라면 아이와 다른 가족만 먼저 새집으로 전입신고하시고 계약자인 민따님은 현재 집의 임차권등기가 완료될때까지 주소를 옮기시지 마세요.(짐도 다 빼지 마시구요!) 주소를 빼거나 새 집에 모두 전입신고까지 하면 기존 보증금이 보호 받기 어려워요.
먼저 새 집 주인과 잔금 날짜 연장 또는 선입주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주소를 빼는 순간 HUG도 법도 민따님을 도와드릴 근거가 사라지기에 절대 주소 먼저 빼지 마시구요. 현재 대출받은 은행 지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농협에 가실 때 혹시 모르니 관리실 공고문 사진이나 내용증명 보낸 영수증이랑, 기업 회생 관련 뉴스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6038558 꼭 출력해가세요. 민따님 잘못이 아니라 임대인의 문제로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증빙이 되면 은행원도 대출 연장을 승인해주시는데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따님, 법인이 도장을 안찍어주더라도 HUG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경로들도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지마시구요..! 지금 갑자기 벌어진 일에 두려우실테지만 2만원 정도 상담료로 소중한 보증금 수억원 지킺기 위한 보험료라 생각하시고 네이버 엑스퍼트에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 임대차 분쟁> 관련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 한 번 드릴게요. 임대인 협조없이 HUG 보증금 받는 방법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 여쭤보시면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https://m.expert.naver.com/
진심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지금 새집에 대해서는 그집 살고있는 임차인이 이사갈 준비를 하고있어서 돈을 빼줘야하는데..제가 돈을 줘야 그분이 나가는상황이어서..돈을 못주면 주인과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이에요..(계약이 파기된다해도 주인이 제 계약금에+돈을 얹어서 3주뒤에 무조건 줘야하는상황/그래서 사정말씀드리고 계약을. 종료하려고했으나 현실적 불가) 그래서 일단 집주인한테 상황 말하고, 집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서 그돈을 받아야하는 생각으로 일단 아는 부동산사장님한테 손님오면 광고는 없지만 그집도 있다라고 소개해달라고했고, 인터넷도 제가 홍보해보고있어요.. 아직 집주인에게는 제입장이 약점이될까싶어 말 못했는데 이야기해볼까해요. 2. 허그는 정당한서류를 갖춰오면 시간이걸려도 돈을 줄수있다에요.하지만 제가 허그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못하고있어요. 확정일자나, 잔금기준일대로 허그가서류를 요구하면 저는 내용증명이라는 방식의 퇴거의사표시가 없어요. (계약서에 계약일이라고 써있는날/계약종료일자가 별도 표기되어있지않고, 계약관련 작은글씨에 별특약없으면 2년으로 한다라고 써있더라구요. ) 회사에서 11월마지막주에 인감과신분증까지 받아간 퇴거의향서를 내용증명같은 퇴거표시로 허그에서 받아주거나, 아니면 파라뷰측공고나 혹은 허그에 전산등록이 되어있다는 3월 18일을 종료기준으로 인정하고 최근에 보낸 내용증명을 가지고 허그에서 받아준다면 이행보증신청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 허그에서 정확한 이야기가 없고, 11월말에 회사에서 받아간 퇴거의향서는 허그가 인정하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답하는 직원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서류를 받고 회사가 인지하고있는건 맞는거같은데 답변서가 없어서 그런것같아요. 계약종료확인서를 받고싶은데 그것도 회사에서 확실히답이없구요. 3.농협 버팀목전세자금대출종이라 연장에 대해 문의했더니 검토하여 답변주겠다는 말뿐입니다. 만기는2월말인데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시기마저도 만기일과 차이가나서 증명서류가 마땅히 낼것이없어요..파라뷰가 관리실에 보낸 현재 개인회생과 포괄적금지명령받은 상태라는 안내문정도가 다네요ㅜㅜ 지금도 너무 심장이떨리고 손이 떨리고. 누굴 찾아가서 상의해야할지도모르겠고.. 내용증명도 급한맘에 엉망으로 보낸것같고.. 정확한 상의를 할곳도없고, 허그도 삼일도 어떤 액션이없고, 시간이흐르고, 올해안에라도 받을수있는 보장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니 멍청한엄마때문에 고생하는 애들하고 같이 죽어야하나싶고ㅜㅜ
안녕하세요 민따님, 우선 너무 걱정이되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거같아 염려됩니다.. 차근차근 해결하면 되니 불안하시더라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18에 계약 종료이면 내일까지 내용증명이 도달할 경우 계약종료 의사통지가 완료되므로 문제없이 허그에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1.14 / 1.15에 내용증명을 보내셨고 그 안에 임차인 성함/ 전세목적물 주소 /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내용 잘 작성하신거고 만일 무언가 빠뜨린거같아 불안하시다면 오늘이라도 네이버 등을 통해 내용 확인하셔서 다시 발송하시면 충분히 이행신청 가능하십니다(발송을 했다는 내역만으로도 이행 가능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허그에서도 계약종료일이 3.18로 되어있다고 하니 문제 없으실거 같은데 만약 그 전이 계약종료일이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 도달 후 3개월 후 법적으로 계약 종료로 확인되며, 이경우 허그에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연장을 진행해주니 (임차인 보증료 부담 필요) 관련하여 지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도달 후 3개월 지나면 이행 청구 가능합니다 (2월 말이 전세계약 종료고 3월 말이 보증기간 종료라면 이미 계약종료 전 2개월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보증 연장해서 이행 진행하시는게 맞으실거같은데 관할 영업점에 다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 것이 확인되면 연장가능할 듯하니 묵시적갱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연장 문의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용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으셔서 거기 있는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 주택소재지로 둘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출하시는 경우 이행 불가능하므로 절대 전출은 하시지 마시고 계약 종료힐자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하신 후 허그 측에 이사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사하시면 됩니다 새로 계약한 집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부동산에 현재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거같습니다 ㅠㅠ 잘해결될거니까 너무 염려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