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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이 정수기/벽걸이TV 타공한 경우 원상복구

26.01.26

안녕하세요! 

 

임대인 동의 후

전세 임차인이 정수기 싱크대 타공 / 벽걸이TV 타공항 경우 전세 만기 후 이사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

 

계약서에는 벽걸이 설치 등 임대인이 동의시 시공하기로 한다. 계약만료시 훼손, 파손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고 입주 당시 허락을 했는데,

타공한 부분에 메꿈 시공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거나 계약서에 쓰지 않은게 걸립니다.

 

만약 임차인이 그냥 나갔다면 비용 청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댓글


꼬꼬리코
26.01.26 10:42

안녕하세요 깜대리님 전세 퇴거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해야 하는 원상 복구 의무가 명시적으로 언급됩니다. 원래 있던 구멍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고 해도 타공 구멍 메꿈, 매립, 벽지, 타일 복원에 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계약서 작성시 안내가 되었을 것이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임차인 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중간에 문자로 한 번 상기 시켜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퇴거시에 보증금에서 제하고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살고 있는 동안 지불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시 돌려드리는데, 그 비용에서 청구하고 돌려 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라면 수리비가 적게 드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제 선에서 처리하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집을 매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임차인분와의 관계가 중요더라구요. 임차인 분 성향에 맞게 관계가 상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꿈행이
26.01.26 10:55

안녕하세요 깜대리님~ 계약서에 훼손, 파손된 부분 원상복구 한다는 내용이있어서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원상복구 의무는 있습니다. 위에 리코님이 말씀해주셨듯 임대인과의 관계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라면 제 선에서 처리하고 많이 들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제외한다고 말씀드릴것 같아요 ㅎ 인터넷에 잠깐알아보니 4개 기준 15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임차인 만료 후 전세 새로 맞추시는 것 까지 잘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성공루틴creator badge
26.01.26 11:42

안녕하세요 깜대리님~~ 1. 동의를 해줬어도 원상복구 의무는 남습니다 임대인이 설치를 '허락'했다는 것이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해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별도의 면제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복구해야 합니다. 2. '매끈 시공' 문구가 없어도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훼손, 파손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일반적인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복구 방법(매끈 시공 등)을 적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복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범위: 구멍을 메우고 실리콘이나 퍼티 등으로 마감하여 외관상 흉하지 않게 만드는 비용. *청구하기 어려운 범위: 타공 흔적을 100% 없애기 위해 싱크대 상판 전체를 교체하거나 거실 벽면 전체를 새로 도배하는 비용.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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