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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이어서,
집주인이 양도세 이슈로 임차인과 계약한 채로 수리 예정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이미 전세 대출이 나왔습니다.
대출은 소유권 이전 3개월 후에 가능한데, 이렇게 전세대출이 나온 후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도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집주인이 임차 계약을 협조해준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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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슘풍님 :) 이미 전세세입자가 맞춰진 물건의 소유권을 가져올시 임차인의 전세대출 회수에 대해 영향없는지에 대해 질문주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의 동시진행이 불가하여 매도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소유권 이전의 사후관리에 때해서 은행마다 상이하여 임차인의 전세대출은행에 사후관리사항을 확인해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또한 앞선 질문을 확인해보니 아직 집을 보지 못한 상태이신것 같습니다 물건을 매수하시기전에 누수등 중대하자가 있는 지여부와 집상태를 직접보셔야 합니다. 수리하기로 한 부분외 수리추가사항은 없는지와 인테리어의 범위 그리고 전세계약서사본을 확인하시어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슘풍님의 투자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슘풍님 집주인이 임차계약을 이미 한 상황에서 임차인 승계를 받을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인 대출이 나온지 3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기를 바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대출한 은행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과 은행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일주일만 지나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은행, 상품마다 다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대출을 실행한 은행 대출상담계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물어보면 은행에서 정보를 잘 안 줄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경 예정'을 알리고 은행에 확인을 부탁하는 형식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슘풍님께서 임차인인 것처럼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 시 '대출 유지'와 '보증보험 승계'에 문제가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시면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슘풍님의 성공투자를 응원드립니다!
슘풍님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내용만 보면 이미 매도인과 세입자가 임차계약을 맺으신거고 그 과정에서 전세대출이 나온거라 그 집을 세안고 매매하시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주셨듯이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세입자 버전으로 바로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 여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그 후 관리를 안한다고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정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모쪼록 좋은 투자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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