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갈아타기 시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낀 물건을 매수해서 1년 후 그 임차인이 나가고 그때까지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제 소유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
슘풍님. 안녕하세요? 요새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질문 주신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라는 것은 향후 어떻게 또 바뀌게될지 모르니 그 시점 즈음에 미리 확인하시는게 필요하오니 참고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 공실인 집에 대해서 본인 명의라면 대출이 가능할거에요 ! 다만 은행에서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슘풍님 카카오 페이 사용중이시라면, 대출조회에서 대략적으로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앞선 답변 처럼 그 시점에서 확인해보시는게 맞지만 당장 궁금하시다면 미리 조회해보셔도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로 설정하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