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다른 재계약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전세 승계 받아 매수하였고 기존 세입자분께서는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금액을 증액하여 신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새입자 분께서도 증액된 금액으로 재계약 의사 밝히셨습니다.
궁금한 게
세입자분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네요. 유의할 점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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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나무님 전세재계약 준비중이시군요^^ 1. 재계약시에 중개 없이 직거래 해도 상관 없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세대출/전세보증보험 활용으로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중개계약서를 요구할 땐 부동산 중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세입자 분께 "이번에 중개 없이 직접 계약하고자 하는데 혹시 대출이나 보증보험 이용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중개 계약이 필요해 미리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이런식으로 여쭤보면 됩니다. 2. 대필비 부담주체는 정해진 바 없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100% 지불합니다. 3. 재계약은 보통 만기 1~2개월 전에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본 계약은 신규 임대차 계약임, 갱신권 소진함'을 제대로 명시하여 갱신이 아님을 계약서에 꼭 적어두세요. 그래야 향후 분쟁 막을 수 있습니다. 잘 협의하여 무사히 재계약 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나무님 안녕하세요!! 4년 만기가 되었고 신규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복비가 들어갑니다. 저라면 비용과 편익을 따져볼것 같아요 해당 전세증액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다음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 + 매도할 시에 투자자에게도 매력적으로 팔려면 전세 증액이 필요한 것인가. 그에 따른 복비가 전세 4억 기준 복비 132만원 정도인데 저라면 이정도 돈을 지불할 수 있을것 같아용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나무님 만약 전세 계약 조건이나 금액에 변동 사항이 없고,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두분이 직접 진해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직인을 받고 대필해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대필료는 보통 5~10만원 선으로, 사장님께 각각 드리는 형태입니다 재계약은 만기 2~6개월 전부터 의사를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니, 서로 협의가 되시면 날짜를 맞춰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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