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다른 재계약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제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전세 승계 받아 매수하였고 기존 세입자분께서는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금액을 증액하여 신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새입자 분께서도 증액된 금액으로 재계약 의사 밝히셨습니다.
궁금한 게
세입자분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많네요. 유의할 점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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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나무님 만약 전세 계약 조건이나 금액에 변동 사항이 없고,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두분이 직접 진해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직인을 받고 대필해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대필료는 보통 5~10만원 선으로, 사장님께 각각 드리는 형태입니다 재계약은 만기 2~6개월 전부터 의사를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니, 서로 협의가 되시면 날짜를 맞춰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무님 :)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계시는거네요! 1.말씀하신것처럼 임차인분께서 대출을 연장할때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은행에서 요구하신다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써야합니다. 정해진 비용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하시기 나름인데요! 직인이 필요한경우 보통 중개수수료의 50%~100%사이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지불하는것이구 부동산 사장님과 잘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안전한 계약보증을 위해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는 편이고, 세입자분께서 대출 연장시 필요서류를 은행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2.1번에서 말씀하신것처럼 각각 지불합니다. 참고로 직인이 없는 대필은 말그대로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하는지 옆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중개사분의 책임이 없고, 연장의 경우 굳이 대필료를 지불하지 않으시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거래 형식으로 계약서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3.만기가 5월이라면 딱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통상 2~3개월 전에 하면 적당할 것 같고 이 또한 임차인의 대출연장심사기간을 고려하셔서 기간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님^^
안녕하세요 나무님 ^^ 재계약 우선 축하드립니다 :) 대필료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세입자도 금액을 부담하는게 맞구요, 주변에 재계약을 하신 분들을 봤을 때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 크게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부동산 사장님과 협상 통해서 대필료와 복비 그 사이로 협의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짜는 두 분이서 협의하면 될 듯 합니다 ^^ 빠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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