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한지는 조금 됐는데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려고
관리사무소에 누수신고가 들어온 건이 있었는지 확인차
전화했습니다.
근데 지금 임차인분이 언제부터 살았는지 여쭤보시더니 누수신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주자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알려줄 수 없는게 원칙이지만 있었다 없었다 정도로는 알려줄 수 있을거같다 하더니
조회해보시더니 갑자기 그건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공용부 전용부인지에 대한 걸 판단할 수 없어서 말할수 없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구요.
다른 분들 후기보면 관리사무소에서 다 알려준다고 하는데 원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최근에 외부실리콘 누수 의심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연락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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