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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상자 관련 질문있습니다.

26.02.04

 

공공주택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상자에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개별주택가격 3억5천만원인 서울 다가구주택 1채를 2020년 상속 ~2026년 1월 매도까지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주택은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지 궁금합니다.

 

보유한 2020년~2026년 1월까지는 부모님과 한세대였는데 곧 취업을 하면 독립하여 세대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거주 아파트)은 독립하면 과거주택소유여부와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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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징기스타
26.02.04 19:00

첫번째 질문은 생애최초 조건에는 부합하지 못하시고, 매도하셨다고 하니 무주택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2번째 질문은 질문이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쓰면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셨을 때는 세대 기준 유주택자이시만, 세대분리하시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이든 뭐든 취득을 하시면 추후 매도한다 하여도 생애최초는 아니십니다. 제가 질문을 몇번 읽어봤는데 헷갈려 정확히 답을 못 드리는 것 같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징기스타
26.02.04 19:55

- 주택 소유 여부: 이미 매도를 하셔서 소유한 주택이 없으십니다만, 댓글에 주신 요건에 맞는 보유라면 매도하지 않으셨어도 무주택으루 간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적어주신대로 53조가 해당하는 청약에 한정되어서만입니다. - 생애최초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는 보여주신 청약 관련 무주택 간주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생애최초에서는 취득여부가 없는 것으로 간주 받는 규칙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저 규칙을 반영하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받을 수 있으니, 생애최초에서도 상속통한 취득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 같아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죠앙
26.02.04 23:51

생애최초는 정말 생애 최초여야해서 부동산 매수 이력이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분양공고가 다를 수 있어서 분양공고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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