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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26.02.06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가계약 후 본계약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라 파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약 당시 중개인으로부터 별도 계약서를 받진 않고 메세지 내용만 전달 받았습니다.

----메세지내용

매가는 ○억○천 입니다 가계약금 오백만원입금하고 월요일까지 은행대출 알아보고 대출이 원할하면 계약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이사날짜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협의 하기로 합니다

-----

그 후 계약 하기로 하고 매도인과 일정이 맞지 않아서 5일 후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고 중개인이 매도인이 500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하여 저는 계약서 작성 전이라 그건 어렵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후  중개인측에서 구두지만 계약은 성립 되어 매도인측에서 저희가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은 반환이 안된다는 메세지를 받고 알겠다고 답변한 상태인데 제 쪽에서 파기를 원할 경우는 가계약금을 아예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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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지니1
26.02.06 11:21

안녕하세요 봉자님 현재 가계약 파기가 될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보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사날짜, 잔금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2006다56242)가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가진 가계약금 500만원은 법적 근거 없는 수익이 되고 돌려줄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가계약 내용에 변심 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명시가 없기에 반환 거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중개인에게도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봉자님의 고민이 원활히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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