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받은 후 타일 타자 발견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ㅜ
매수인이 집을 둘러보고 난 후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부사님을 통해 집에 하자 없죠? 라고 하셔서
보신 그대로인데, 더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봐도 개인이 직접 다 찾을수가 없어서..
타일깨짐이나 다른 보수해야할 하자가 없냐고 물으시기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받았고,
혹시나싶어 평소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살펴보다 타일하나에 금이 가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ㅠㅜ
덜컥 겁이 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월부에 도움요청하게 되었숩니다🥹
1. 그냥 두고 매수인이 발견 시
금간거 없다면서요 수리비 주세요 이러면 수리비를 준다
2. 본 계약서쓰기전 부사님께 살짝말한다 - 돈더깎아다라하면 깎아준다
3. 그냥 타일교체해둔다
너무 무지한 상태라 검색을 해봐도 뾰족한 답을 찾을수가 없네요. 답변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다정다감님 매도 계약 후 타일 하자를 발견하셨다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누수 등 중대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정다감님께서 수리비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부사님께는 말씀을 드리고, 분쟁의 소지가 없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잔금까지 쳤는데 한달 만에 화장실 타일 들뜸이 발견되어 바닥 타일을 전체 교체해야하는 일이 발생해서 중대하자가 아님에도 매수인쪽에서 100%부담을 거절하셔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이기에 모든 일이 딱 잘라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배우고 있습니다. 계약 마무리 잘 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소감님! 마음이 쓰이셔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군요! 다른 분들이 모두 말씀하신 바와 같이 “ 현 시설 상태의 매매 계약” 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매수인이 화장실 벽에 대해서 언급하신다면 계약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부사님 또한 인지를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맘 불편해하지 마시고 계약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감님! 가계약금을 받기 전에 발견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이미 특약을 조율하고 가계약금을 받으셨기에 크게 신경쓰진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반대로 매수하실때도 이점 꼭 유의하셔서 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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