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계약금 받은 후 타일 타자 발견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ㅠㅜ
매수인이 집을 둘러보고 난 후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부사님을 통해 집에 하자 없죠? 라고 하셔서
보신 그대로인데, 더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봐도 개인이 직접 다 찾을수가 없어서..
타일깨짐이나 다른 보수해야할 하자가 없냐고 물으시기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받았고,
혹시나싶어 평소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을 살펴보다 타일하나에 금이 가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ㅠㅜ
덜컥 겁이 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월부에 도움요청하게 되었숩니다🥹
1. 그냥 두고 매수인이 발견 시
금간거 없다면서요 수리비 주세요 이러면 수리비를 준다
2. 본 계약서쓰기전 부사님께 살짝말한다 - 돈더깎아다라하면 깎아준다
3. 그냥 타일교체해둔다
너무 무지한 상태라 검색을 해봐도 뾰족한 답을 찾을수가 없네요. 답변주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다정소감님 안녕하세요! 다정소감님이 매도인인 상태에서 가계약 후 뒤늦게 하자를 발견하신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상호간의 계약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가계약 전 현장확인 시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에 대해서까지 매도인이 보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타일금간 정도의 하자는 굳이 추가적으로 수리비를 주거나 보상해줘야할 정도의 하자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다정소감님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가계약을 진행한 후 발견한 작은 하자 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정소감님께서 충분히 집을 확인할 시간을 주셨고 그럼에도 발견되지 못했기에 너무 마음의 짐을 안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너무 마음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정소감님 안녕하세요. 매도 계약을 하셨는데 타일 하자를 나중에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문구에 보시면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 등 중대하자가 아닌 경우인 생활 하자(도배, 페인트 등)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 한개에 금의 간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리비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정소감님의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부사님에게만 살짝 이야기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정소감님 매도 계약, 잔금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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