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최근에 자주 문의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고 많은 도움주셔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1.
자금조달계획 중 차입금에 금액을 작성했다면 계획서 제출 전에 이미 차용증 작성이 완료되고 돈이 이미 제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질문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전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고 하면 차용증 작성 후 차용증 내용에 추후 돈을 빌리는 시점은 5월초(제가 잔금날이 5월)라고 기재하고 5월초에 돈을 제 계좌에 잔금할때 입금 받아도 될까요?
질문3.
차용증작성시 원금을 언제까지 갚는다라는게 있는데 친척에게 빌리는 것은 보통 30년있다가 원금갚는다고 해도되나요?..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ㅠ
너무 자주 궁금한 것 여쭈어봐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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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시노바님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시죠🙂 우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자면 1. 계약서 작성시점에 꼭 계좌에 돈이 들어와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만 미리 작성해두시고 잔금을 차용한 금액으로 할것이라는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2.네, 말씀하신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잔금일만 잘 맞추시고 이체내역만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2.상환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니지만 원금 상환기간을 30년으로 보는것은 상환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편법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년에서 최대 10년정도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상환기간보다는 시노바님께서 약속한 주기로 이자지급과 상환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노바님~ 1. 자금계획조달 제출시에 통장에 돈이 들어와있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2.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함께하는가치님 답변처럼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장기간 잡을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낮은 금리보다 일반적인 시중금리 수준을 설정하시고 이자지급 증빙을 잘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많이 불안하시다면 네이버엑스퍼트 같은 곳에서 확실히 상담 받고 진행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증 작성하시면 됩니다 :) 3번의 경우 상환 이체 내역이 중요한데요! 차용금 규모에 따라서 원금만 상환해도 될지, 이자도 지급해야할지 달라져서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을 받았었어요! 적정한 월 상환 금액과 기간도 도움 받으실수 있으니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요. 비용은 3~5만원이고 후기가 많은 분으로 진행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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