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드디어 3주간 기다렸다가 토지거래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중에 승인서를 구청에서 받아올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알고있는 절차로는 승인서 부동산에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통해서 구청에다가 신청하면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한번 더 작성을 해야할까요?
해야된다고 하면 계약서 작성전에 해야되는지 이후에 해야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질문2.
차용증관련 은행계좌현재내역 기존아파트처분(기존아파트는 매매계약은 했는데 아직 잔금일이 남아서 잔금은 들어오지 않은상황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언제 준비해야할까요?
질문3.
제가 친척에게 돈을 빌린다고하면 차용증은 작성을 해야하는데 차용증상에 돈을 받는 날짜는 지금 구매하는 아파트 잔금일로 해야할까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질문4.
대출도 받아야되는데 대출은 미리 해서 서류제출할 때 제출해야될까요?ㅠㅠ
선배님들 바쁘신와중에도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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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시노바님
https://weolbu.com/s/KzTt9WsNwM
자금조달계획서에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글인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원래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서를 쓸때 작성하는 것이예요. 계약일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2.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넣으시고 아직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매도계약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3.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시점으로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잔금전에 미리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4.대출은 금융기관대출액에 기입하시고 대출신청확인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고 아직 신청이 들어간상태가 아니니 추후에 소명요청이 들어오면 추가 증빙,보완하시면 됩니다🙂
시노바님 내집마련 축하드려요!
시노바님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한 번,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거래 신고를 할 때 한 번, 총 두 번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 끝나면 사장님께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 해주실거예요 2. 기존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대금'항목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관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돈을 빌리시는 것일까요? 3. 돈을 빌리시는 날짜는 잔금일에 맞추셔도 되고 그 전이어도 괜찮습니다. 4. 잔금 치기 전에 심사 받으실텐데요, 대략적인 대출 가능 금액 적으시고 대출 신청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시기를 응원드려요!
시노바님 우선 매수를 위한 한걸음 더 나아가신 점 토허제 승인 축하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릴게요! 1)자금조달계획서는 이번에 내실때는 더 정확하게 내주셔야합니다. 대출과 현금에 대해서 정확히 기입하시고 매수하시는 금액이 총액에 맞게끔 하셔야합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나서 가용자금 모두 파악하신 뒤 작성바랍니다. 2)차용증관련해서는 제출 사유에 대한 사유서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처분이라고 써주시면되고 자조서 사항에 항목있으니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아파트 매도 후 들어오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추후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3)차용증 날짜는 매수 전으로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차용증 금리는 4.6%이상이니 꼭 확인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빌린 돈 원리금은 계좌이체 내역이 추후에 세무서에서 조사할수도 있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4)대출은 대출 신청서 접수되면 증빙으로 제출하셔도됩니다. :) 남은 매수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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