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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분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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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정책대출(X) 아닌 일반 시중은행 혹은 제 2금융권 (지역농협,신협)에서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이 무주택세대 여야 한다고 해서 현재 지금 유주택이신 부모님이랑 분가하여 고시원에 세대분리를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실거주중)

 

몇 가지 궁금한것은 은행에서 자격 요건 심사 할 때, 무주택인것만 보나요?? 

고시원에 전입신고 해놓으면 된다고 해서 전입신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들은 얘기로는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등본 상 주소가 고시원의 호실까지가 기재되지 않고 건물 주소까지만 등록 된다고 하던데, (예시- OO시 OO구 OO로 OO길 O) 이런 경우에는 주담대 심사에서 반려 될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로 저는 전입신고시 어느 건물의 고시원 호실까지 작성하여 제출 했고 등본상으론 호실까지 기재 안됨.)

 

그리고 그 고시원에 세대주로 등록 된 사람이 많다고 하면 이 또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효확행
26.02.11 09:25

안녕하세요 웰딩맨님 :)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고 해서 거주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고시원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세대분리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생애최초는 혜택이 큰 만큼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다른 증빙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이 부모님 집과 너무 가까울 경우 형식상의 분리라는 의심을 할 수 있고 실거주 증빙(공과금 납부 이력 등)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거 하니 이 부분을 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시는 웰딩맨님 응원하겠습니다!

여유로운리치
26.02.11 10:03

안녕하세요 웰딩맨님 무주택자 관련하여 세대분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고시원은 준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괜찮으며 이미 고시원 호실까지 작성하셨기에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효확행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생애최초 관련된 대출은 조금은 더 엄격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비거주를 하시면 문제가 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세대분리를 해서 고시원에서 실거주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시원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많으면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하셨는데 호실만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1개의 호실에 여러명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위장전입 의심을 받을거예요) 웰딩맨님의 내집마련을 응원드립니다:)

골드트윈
26.02.11 11:03

웰딩맨님 안녕하세요. 고시원전입에 대한 부부은 윗분들의 질문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생초는 심사가 엄격한 부분도 있으니 사전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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