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현재 저는 정책대출(X) 아닌 일반 시중은행 혹은 제 2금융권 (지역농협,신협)에서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이 무주택세대 여야 한다고 해서 현재 지금 유주택이신 부모님이랑 분가하여 고시원에 세대분리를 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실거주중)
몇 가지 궁금한것은 은행에서 자격 요건 심사 할 때, 무주택인것만 보나요??
고시원에 전입신고 해놓으면 된다고 해서 전입신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들은 얘기로는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등본 상 주소가 고시원의 호실까지가 기재되지 않고 건물 주소까지만 등록 된다고 하던데, (예시- OO시 OO구 OO로 OO길 O) 이런 경우에는 주담대 심사에서 반려 될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로 저는 전입신고시 어느 건물의 고시원 호실까지 작성하여 제출 했고 등본상으론 호실까지 기재 안됨.)
그리고 그 고시원에 세대주로 등록 된 사람이 많다고 하면 이 또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웰딩맨님 :) 고시원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고 해서 거주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고시원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세대분리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생애최초는 혜택이 큰 만큼 더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다른 증빙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이 부모님 집과 너무 가까울 경우 형식상의 분리라는 의심을 할 수 있고 실거주 증빙(공과금 납부 이력 등)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거 하니 이 부분을 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시는 웰딩맨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딩맨님 무주택자 관련하여 세대분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군요. 고시원은 준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괜찮으며 이미 고시원 호실까지 작성하셨기에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 있어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효확행님이 말씀해주셨듯이 생애최초 관련된 대출은 조금은 더 엄격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비거주를 하시면 문제가 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세대분리를 해서 고시원에서 실거주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시원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 많으면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하셨는데 호실만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1개의 호실에 여러명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위장전입 의심을 받을거예요) 웰딩맨님의 내집마련을 응원드립니다:)
웰딩맨님 안녕하세요. 고시원전입에 대한 부부은 윗분들의 질문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생초는 심사가 엄격한 부분도 있으니 사전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