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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기초반 12기 1조 빛날히히] 드디어 복습후 1강 후기

26.02.11

[4월 오픈] 재테크 기초반 - 같은 월급 2배 더 빨리 모으는 재테크 성공공식

재테크 기초반 1강

 

⭐️ 돈을 범 -> 모은다 -> 굴린다 -> 안 모아도 된다 -> 나만의 목표⭐️ 

 

< 단계별로 갖춰야 하는 역량이 중요한 것 >

1.돈을 버는 단계 : 역량 자산

2.모으는 단계 : 역량 + 인내(절제력)

3.굴리는 단계 : 역량 + 인내(절제력) + 수용력 실행력(투자 자산)

4.안모아도 되는 단계 : 역량 + 인내(절제력) + 수용력 실행력(투자 자산) + 경험(실제 해본 경험_회고력 실행력)

4.안모아도 되는 단계 : 역량 + 인내(절제력) + 수용력 실행력(투자 자산) + 경험(실제 해본 경험_회고력 실행력) + 열망 꿈(종착지 결정)

 

- > ⭐️ 인내자산을 갖추는 방법 = 통장쪼개기⭐️

 

< 55%저축으로 1억을 모으자 >

1억이 모이면 대한민국 우량자산을 취득할 수 있음(연평균 수익률 25%이상)

평균적으로 55%를 저축하면 5년지나 1억이 모임

 

<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는게 나을지 모으면서 투자하는게 나은지 >⭐️

돈을 모으는 기간은 내가 그만큼 늦어지는 기간이 아님‼️

돈을 모으는 기간은 굴릴 돈을 만들며 투자를 준비하는 기간‼️

토끼와 거북이를 생각하고 조급해하지 말기

 

< 월급관리의 핵심 >

  1. 얼마버는 지 안다 -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세전/ 세후 및 세금 확인
  2. 지출 구분을 한다. - 싱글의 경우 3가지정도로 구분
  3. 지출 구분별 필요 금액을 안다 -55% 저축
  4. 지출을 그대로 지키며 꾸준히 저축 -55%저축+성과급100%

 

< 통장쪼개기 방법 >

생활비 - 식비, 생필품, 공과금 등 (쿠팡에 연결)

활동비 -

교육비 - 학원비, 자기계발

비정기 - 경조사(급여의 5%를 정기적으로 저축)

 

‼️매주 금요일날 잔고확인하며 얼만큼 썼고, 어디에 썼는 지 확인하기‼️

소비를 확인하며, 상황에 맞게 삶을 맞춰가기, ex 초반에 활동비를 많이 썼으면 후반에 약속을 없애기

 

< 알파투자 >

  1. 시자 초과 수익률을 추구
  2. RISK 높음
  3. 직접 투자(개별종목, 아파트 등)
  4. 전문가 - 큰 노력, 희생 필요(그대신 그만큼의 수익률)
  5. 10% 확률로 이른 성공

 

‼️  -> 과한 취미처럼 하기 ‼️

 

< 베타투자 >

  1. 시장 지수 수익률 추구
  2. RISK 낮음
  3. ETF 기반 포트폴리오(연금저축/ISA)
  4. 일반인 - 적은노력, 밸런스 (그대신 수익률 포기)
  5. 90% 확률로 느린 성공

 

  예시,  - 미국 s&p 500 , 한국 코스피 200

수익률만 보지말고, 리스크도 같이 고려해야함

-> 얘의 단점은 mdd(변동률이 크다는 것)

 

 

‼️ 서울아파트 값, 주식 등이 오르는 것이 아님… 내 주머니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 화폐(통화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유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것, 내가 자산을 사서 그 자산이 오른다면 그 자산이 오르는 것이 아닌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 ‼️

 

⭐️ < 영구 / 올웨더 포트폴리오(자산배분 투자) > ⭐️

etf의 mdd(변동성)을 보완한 투지

서로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구매 (ex. 주식과 채권)

 

장점 : 위험도가 극히 제한되는데 은행이자보다 높음(한국 etf 수준)

단점 : 자산형성에 필연적으로 오랜시간 필요

 

<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

퇴직금 : 일시금, 퇴직연금 : 분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입금되는데, 일시금으로 받을경우 퇴직소득세 15% 납부해야함,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good

 

DB : 확정급여형 : 그냥 회사에서 돈만 꽂음

DC : 확정기여형 : 계좌운용, etf 운영가능

 

< 세금 >

소득세 : 소득세율

국민연금 : 4.5%

고용보험 : 0.8%

건강보험 : 3.5%

장기요양보험 : 0.8%

노조비 : 회사마다 다름

 

< 연말정산 >

세금을 받는게 아니라,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것

 

  1. 총급여액 :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당 150/국민연금납부액/각종카드 공제_신카 15% 공제, 체카 30% 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소득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6. 차감납부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여 산출세액 줄이기(세금대상 줄이기)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을 줄여 결정세액을 줄이기(세금줄이기)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 공제는 내가 결정할 수 없으나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내가 미리 결정할 수 있음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부양 1인당 150만원) + 국민연금 납부액 + 총급여 25% 초과 카드 사용액(신용15%/체크30%, 3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 연금저축(납입액 16.5%) +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별로 기준 있음) + 총급여 3%초과 의료비(15%) + 자녀(인당 15만원) + 총급여 7천 이하 무주택자 월세(17%/15%) + 보장성보험(12%) + 기부금(15%)

 

* 붉은색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 연말정산 to do list >

  1. 연말정산 더 받겠다고 신용카드 많이 쓰는 건 바보들의 행동이다.
  2. ‘소득공제‘를 챙기려면 부양가족 등록, 체크카드 하나로 소비를 몰빵한다(신용카드 x)
  3. ‘세액공제’를 챙기려면 연금저축은 무조건 가입한다(연간 600 한도, 어차피 베타 해야한다) 또한, 월세액 2달치는 반드시 돌려받자. 그리고 보험은 보장성으로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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