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절세계좌 관련 질문

26.02.17

안녕하세요 현재 제테기를 듣는 초보입니다

절세계좌 관련 강의를 듣는데 연금저축계좌를 잘 활용하면 조기은퇴를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1.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않은 현금, 세액공제받은 원금, 매매차익, 배당금 이 순서로 배웠는데 이 경우 매매차익이나 배당금을 높게 받아도 인출 순서가 되지않으니 무조건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조기은퇴에 활용할 수 있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연금저축계좌의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 16.5% 설명하시면서 이 때 매매차익과 배당금 등으로 이천만원이 넘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않는다고 설명해 주신것 같은데 맞을까요?

맞다면 왜 그런걸까요?

 

처음 강의들을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복습하다보니 궁금증이 샘솟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아리쓰
26.02.17 22:13

이블님 재태기 듣고 계시는군요 저도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블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복습하면서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광금러님께서 강의하신 여러 유형의 내용들이 조금은 섞여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이 조기은퇴에 활용여부인데요 이건 7차시강의 84페이지부분에서 말씀하시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투자원금과 수익중 투자원금 전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기때문에 그런거 같아요 에를 들어 투자원금이 3600만원이면 매월 300만원씩 자유롭게 인출이 되어 연금형태로 생활비로 활요이 가능하니 조기은퇴 시점을 당길수 있다는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 건강보험료 걱정없는 3총사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0,과세이연0,분리과세0 IRP: 세액공제0,과세이연0,분리과세0 ISA 세액공제X,과세이연0,분리과세0(연금으로이전시 ..) 3계좌모두 분리과세 적용, 금융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에서 자유롭다 이불님 저두 연금저축 파고있어요~ 관련 내용이 있어서 냉큼 붙여봅니다.

하루쌓기
26.02.18 19:33

안녕하세요 이불님! 연금저축계좌의 인출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금저축계좌는 IRP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 600만원에 IRP 300만원으로하여 9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나머지 잔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현금은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하고 그외 금액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질문지에 순서를 적어 주셨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현금을 제외하고는 굳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니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을 안고 투자를 하게 되며 기타소득세를 지불하지만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조기 은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기적으로 ETF를 잘 운용해서 수익이 났을 경우 아리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특정금액만큼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조기 은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