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를 달성하고 다음주에 세입자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기로해서 재계약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장,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서만 챙겨도 될까요? 따로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게 있을지요
댓글
이불님, 도장, 신분증, 완납증명서 꼼꼼히 잘챙기신것 같습니다. 추가로 기존 계약서(이전 계약내용 확인) 지참하시면 좋을것 같고, 계약서 작성하실때 '갱신권 행사 여부'를 꼭 넣으셔야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불님 안녕하세요 :) 갱신을 사용하기 위한 재계약시 사전에 관련서류등을 챙기시는 모습 좋습니다. 특약사항을 잘 정리와 전세보증금 증액이 되신다면 대출연장관련해서 확인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특약예시 :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증액(기존보중금의 5%)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다. 보증금 : 협의한 금액 계약금 : 기존 보증금 기입 중도금 : 공란 잔금 : 증액 보증금 기입 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증액이 되시는 부분에서 대출연장이 가능여부는 세입자를 통해 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질권설정들에 대해서도 확인 후 추후 보증금 상환시 반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증액된 금액이 기재된 새 계약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실 수 잇도록 특약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갱신을 통한 재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이불님 안녕하세요:) 1호기 달성을 넘 축하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 상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물은 도장, 신분증, 국세 및 지방 완납서 외에 기존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재계약 마무리가 잘 되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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