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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잊기 전에 기록할 내용

  • etf 매수 시 nav와 실부담비용율을 반드시 확인하자 (매수 가격이 inav보다 1%이상 비싸면 기다릴 것)
  • 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6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세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6.5%)를 해준다. 즉 99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isa계좌의 비과세한도는 서민형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이다. (비과세한도란? 그 금액(수익)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 isa계좌의 장점1: 비과세한도를 초과해도 과세가 9.9% 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계좌의 경우 초과분은 22% 과세)
  • isa계좌의 장점2: 손익통산(국내기타형etf만. 국내주식형etf는 해당x)
  • 인출 관련

연금저축계좌: 인출 순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세엑공제 받은 원금→수익’

따라서 55세 이전에 꺼내더라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패널티 없이 자유롭게 꺼낼 수 있다. 

isa계좌: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한만큼 납입한도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해지 관련

연금저축계좌: 미리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그렇지 않다면 연금소득세 3.3~5.5% (70세이상)

isa계좌: 만기 3년이 지난 후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당장 세금 내는 것이 아깝고 있던 돈을 더 굴리고 싶어서 해지 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 기억할 것

변동성에 구애받지 않고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투자 기간’을 늘려라.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 적립식’ 투자를 하라.

 

2. 나에게 적용할 점

  • 절세계좌 의사결정나무에 따라 어떤 절세계좌에 얼만큼 돈을 납입할 것인지 결정
  • 절세계좌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결정 (투자 종목들 정리)
  • 단순 적립식 투자를 위해 자동 주문 걸어놓기
  • 세액공재 전환신청 (내년 연말정산 때 확인)
  • isa계좌 일반형→서민형으로 바꿀 때, 일단 만기일 최대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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