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 매매 계약 약정서 체결 후 금일(2/19)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약정금 30,000,000원)
부동산으로부터 매도자 분이 새로운 집 전세계약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며 계약금의 일부(1-2천만원)를 선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요청을 거절하면 아무런 리스크가 없지만 가급적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이기는 한데, 이런 상황에서의 리스크나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정중히 거절 드리는 게 나은지 고민이 됩니다!
- 아직 본계약 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특약을 협의한 단계가 아닙니다.
- 현재 매수대상 부동산 대출은 없어요.
- 집주인 분께서는 규제지역 2주택자로 금번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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