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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대출, 잔금 시 일으켜도 될까요?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요즘 다주책자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입주가 27,28년인 대신에 좀 더 저렴한게 내놓는 물건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집 같은 경우 생초를 일으켜서 집을 매매할 때, 계약 시 생초를 일으키면 6개월 이내 실거주를 못 하게 되니, 잔금 칠 때 대출을 일으킬 수는 없겠지요? 이미 집을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잔금 때 생초를 일으키면 대출이 안나오겠지요?

 

답을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아는게 맞는지 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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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내안의풍요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노른자홈님~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잔금 시 생애최초초 대출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요건은 매도자가 다주택자여야하고 매수자는 무주택자임에 생애최초로 분류된다고 새악합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대출실행 후 6개월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있는경우 무주택의 경우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유예가 되었기에 시중은행은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되고 있기에 지자체에서 "세입자 퇴거 후 입주" 조건으로 허가서를 내줬다면, 은행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지침 및 대출방침이 서로 다를 수있기에 다수의은행에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세입자의퇴거일가지 유예되는경우 대출의 범위가 현재 세입자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잡혀 대출금액이 예상과 다를 수 있고 추후 전세세입자퇴거 시 6.27대책이후에 계약한 물건일 경우 퇴거자금대출이 1억으로 제한되고 있어 퇴거자금에 대한 계획도 확보하셔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른차홈님의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회오리감자
20시간 전

노른자홈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른자홈이 생각하신대로 보통 생애최초대출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후 입주 되는 집들의 경우 대개는 세입자가 들어 있는 경우라 이미 전세금이 들어가 있다면 해당 물건에 대한 대출에 더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출을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가 끼어 있는 집을 매수한 뒤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 전세금반환대출이 현재 기준으로는 1억 밖에 되지 않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정확히 계산 해보시고 매수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가치
19시간 전

노른자홈님 안녕하세요! 우선 말씀하신것처럼 다주택자 전세낀 매물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것이기 때문에 해당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매수용으로 쓸 수 있는 주담대와 전세퇴거자금으로 쓸 수있는 생활안정자금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행 기준으로는 정책상 매수후 바로 실입주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 퇴거 후 입주시 후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원의 대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간혹 다주택자들의 세낀매물이 저렴하게 나오는것들이 있지만 임차인 퇴거 후 입주시 1억을 제외한 자금을 주담대 외의 방법으로 마련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보시고 매수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으시다면 세낀매물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추후 자금여력이 안되신다면 현재 입주매물을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아서 입주하는방법을 고려하시는것이 노른자홈님께 더 좋은 선택이되실수 있으니 함께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른자홈님 내집마련 응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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