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4년차 부부입니다.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받아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받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금액에 맞게 하면 될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10년 이내 모든 이체 내역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하나요? 세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이런 부분을 다 처리해주는건가요?
부모님께서 은퇴하셔서 제가 생활비를 빌려드린적이 있는데, 이때 이자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당시 오래전이라(10년 이내)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스몰클라우드님. 우선 매수하시는 지역과 매매금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만약 규제지역(서울, 수도권)이라면 토허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금출처자료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증여의 경우는 최근 10년이내 자료가 있는게 안전하다는게 통상적인 정보입니다만,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부모님에게 각각 받으면 최대1억)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드린 기록도 없다 하시면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같아요.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구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도 1~3만원으로 전문가에게 답변 받을 수 있으니 그쪽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몰클라우드님~~~ 아파트 매매를 준비 중이시군요!! 응원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 시 세무사가 과거 10년 치 모든 내역을 자동으로 전수조사해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직접 10년 치 계좌를 확인하여 부모님과 오간 큰 금액들(축의금, 전세 자금 지원 등)이 있는지 점검하고, 증여로 오해 받을 만한 내역은 미리 세무사에게 공유하여 상담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 합니다! 2) 과거 부모님께 생활비를 빌려드리고 이자를 받으셨다면, 국세청은 이를 '원금의 반환'으로 보지 않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ㅠㅠ 이부분은 꼭 확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비 = 효도, 이자 =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과거 거래 당시 차용증이 없었더라도, 원금 이체 내역과 이자 내역이 통장에 찍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 이기에 받은 이자가 과하게 많다면 차액이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몰클라우드님 :) 아파트를 매매시 부모님께 일정부분의 금액을 차용받아 진행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아파트를 매매할 때 부모님께 자금을 빌리는 방식은 가족간의 거래로 증여로 보고 채무를 증명하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약 2억까지 무이자로 빌린다는 내용으로 차용이 가능하시어 빌리는돈의 적정이자율을 확인하시는것이중요합니다 또한 5천만원의 소액이시라면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우체국 내용증명, 공증인 사무소 공증을 받아두시고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원금 입금 내역과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에 맞춰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한 이체 내역계좌이체로 진행하시면됩니다. 차용부분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해야 할 부분이니 세무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스몰클라우드님의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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