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4년차 부부입니다.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받아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받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금액에 맞게 하면 될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10년 이내 모든 이체 내역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하나요? 세무사 통해서 진행하면 이런 부분을 다 처리해주는건가요?
부모님께서 은퇴하셔서 제가 생활비를 빌려드린적이 있는데, 이때 이자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당시 오래전이라(10년 이내)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