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투자. 주말에 보고 온 집, 오늘 저녁 다시 보고 가계약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 노하우 알려주세요. 좀 두렵네요.

26.02.23

첫 투자입니다. 부사님께서 집주인전세, 전세맞춰주기 두 가지 다 가능하다 하셨고,6억 9천에 내놓은 집 전세5억에 맞춰주시고, 도배비 정도(최대500) 네고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20층 건물 11층이고, 전세 주었다가 6~7년뒤에 제가 입주할 생각이라 인테리어는 아주 나쁘지 않아서(지저분하게 사시는 주인분이시더라구요 ㅜ ㅜ) 오늘 저녁에 남편과 다시 가서 좀 더 세밀히 살피고 매수결정 하려합니다.

그런데 그 단지 매물들이 매일 올라오는데 호가가 계속 오르네요. 21일에 올라온 매물 같은 평형이 8억3천까지 호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저녁에 매수결정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가계약서를 써야 될까요?

제 경우에 가계약서에 반드시 써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가계약금은 보통 얼마를 보내나요?

가계약금 보내려고 할 때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가 몇천 올리겠다고 해서 계약 못했다고 하신 글도 보았는데,

월부커뮤니티 통해서 많이 검색해보았지만, 막상 닥치니까 좀 멍해지는 느낌입니다.

가계약을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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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어
26.02.23 09:24

울루웨님 안녕하세요 :)
계약이 코앞이시군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

가계약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긴 합니다 ㅎㅎ 다만 계약 파기가 걱정이되시면 특약사항으로 방어하면서 최대한 계약서 작성과 중도금을 가능하시다면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거같아요

그리고 특약사항관련해서 잘 정리되어있어서 링크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0591834

계약 잘되시길 응원드립니다 :)

하몰이
26.02.23 09:26

안녕하세요 울루웨님, 우선 매수할 단지를 찾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직연지 알수없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가계약은 통상 문자를 통해 내용을 남기고 가계약금을 이체하거나,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경우도 존재합니다. 가계약금은 통상 계약금의 1~5%정도를 이체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계약서작성당일에 정산하는데요. 이또한, 시장, 지역에따라서 조금씩 상이합니다. 호가가 급격하게 오르는경우 매수인입장에서 매도인이 물건을 가계약을 포기하고 물건을 거두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더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또한 본계약과 마찬가지기이기에 매도자가 파기할시 매수인에게 보상해야합니다. 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이어도 하단의 4가지에 대한 내용공유와 가계약이체내역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1. 목적물(매수하는물건정보) 2. 잔금일(또는 입주일) 3. 계약금/중도금/잔금 정보 4. 각 지급액 및 잔금시기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사장님꼐 물건/계약/잔금날짜등 한번 정리요청해보시고 가계약금 이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주신 “가계약금 보내기전 집주인이 물건을 거둔”경우는 말그대로 서로간에 돈이 오가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매도인도 배상할 의무는 없는 케이스입니다. 울루웨님도 오늘 집 잘보시고 항상 매수하기전에 조급함보다는 꼼꼼하게 하자는 없는지 또 누수흔적은 없는지 (돈이 많이드는것들) 다시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관련내용은 월부 커뮤니티에 많은정보가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매수응원합니다.

Mm울루웨
26.02.23 09:35

응원 감사합니다! 4가지 사항들 꼭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