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저혼자 갔던지라, 그 단지 호가가 오르는 상황이라 부랴부랴 이틀만에 다시 약속 잡고 저녁7시에 집을 본 후에 부사님께 매수 의사 밝히고, 가계약을 위해 사무실에 갔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문자 내용 확인하고 가계약금 입금 준비하는데, 느닷없이 주인 배우자께서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허탈하게,정말 어이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11:20분쯤 부사님께 연락이 왔네요. 내일 아침에 그분들이 사무실로 오시기로 했다고. 매도 하실거라고.
다행인건데…잠이 안와서 다시 한 번 가계약 문자 체크 후에 내일 동의 의사 밝히고, 가계약금 입금하려고 합니다. 휴…ㅜ ㅜ
아파트이름만 생략하였습니다. 잘못된 점이나 애매한 사항이 있는지 봐주세요.
102동1102호 매매진행에서, 상호합의된 핵심내용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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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매대금:육억구천만원정 (₩690,000,000)
2)계약금(7000만원)중 일부(1000만원)를 금일 선입금 후 서면계약서 작성시 추가송금함(6000만원)
3)현시설상태로의 매매이며, 당분간(새임차인 구해질 때까지) 매도인이 전세(보증금5억원)로 있기로 함.
4)서면계약일: 2026년 02월28(토). 12시경. 추후협의조정가능.
5)중도금.일자:칠천만원.
03월31일(화).
6)잔금일:2026년04월29일 (수).
7)당사자 변심시, 매수인은 기지불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전액포기하며 해제할수있고, 매도인은 기수령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해제할수 있음. 이경우 위약금 수령측에서 양측의 법정중개보수 전액을 이의없이 지불키로함.
내마기.열기.저평가 아파트 찾는법.용용용맘대출특강. 네개의 강의를 들었지만, 실전은 정말 어렵네요. 하지만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도움 드리는 사람이 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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