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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직전. 가계약 문자 이대로 동의하면 될까요? 가계약 우여곡절 에피소드 있습니다. ㅜㅜ

26.02.23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저혼자 갔던지라, 그 단지 호가가 오르는 상황이라 부랴부랴 이틀만에 다시 약속 잡고 저녁7시에 집을 본 후에 부사님께  매수 의사 밝히고, 가계약을 위해 사무실에 갔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문자 내용 확인하고 가계약금 입금 준비하는데, 느닷없이 주인 배우자께서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허탈하게,정말 어이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11:20분쯤 부사님께 연락이 왔네요. 내일 아침에 그분들이 사무실로 오시기로 했다고. 매도 하실거라고.

다행인건데…잠이 안와서 다시 한 번 가계약 문자 체크 후에 내일 동의 의사 밝히고, 가계약금 입금하려고 합니다. 휴…ㅜ ㅜ

아파트이름만 생략하였습니다. 잘못된 점이나 애매한 사항이 있는지 봐주세요.

 

102동1102호 매매진행에서, 상호합의된 핵심내용을 발송합니다.

ㅡㅡㅡㅡㅡㅡ

1)매매대금:육억구천만원정 (₩690,000,000)

2)계약금(7000만원)중 일부(1000만원)를 금일 선입금 후 서면계약서 작성시 추가송금함(6000만원)

3)현시설상태로의 매매이며, 당분간(새임차인 구해질 때까지) 매도인이 전세(보증금5억원)로 있기로 함.

4)서면계약일: 2026년 02월28(토). 12시경. 추후협의조정가능.

5)중도금.일자:칠천만원.

03월31일(화).

6)잔금일:2026년04월29일 (수).

7)당사자 변심시, 매수인은  기지불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전액포기하며 해제할수있고, 매도인은 기수령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해제할수 있음. 이경우 위약금 수령측에서 양측의 법정중개보수 전액을 이의없이 지불키로함.

 

내마기.열기.저평가 아파트 찾는법.용용용맘대출특강. 네개의 강의를 들었지만, 실전은 정말 어렵네요. 하지만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도움 드리는 사람이 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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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하몰이
26.02.24 00:18

안녕하세요 울루웨님, 한 번 거둬졌다가 다시 계약하시는 과정 너무 공감됩니다ㅜㅜ 힘드셨겠어요
중도금/잔금일 등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계약서 또한 계약서라 생각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에는 특히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변동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를 통해 등기사항변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 (특히, 을구의 변화)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당분간은 전세로 거주하시기때문에 가구를 빼고나서 시설물을 보지못하므로
발견하지못한 중대하자가 있을수있습니다. 해당 특약을 통해서 피해 방지

2가지 내용 보완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계좌받는사람과 집주인 이름이 같은지도 꼭 확인하시구요!
(공동명의라면 둘 다 동의해야함)

이외의 근저당이 껴있는경우라든지 기타케이스는 하단의 특약링크 참고해보시면 좋을것같아요!
https://cafe.naver.com/wecando7/10591834


(가)계약서 작성전에 특약관련해서는 협의가 되어야하는 부분이니
협의를 마친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린쑤
26.02.24 00:33

안녕하세요 울루웨님. 가계약 직전이라 많이 긴장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특약을 미리 점검하시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신 방향입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잔금이 4월 29일이면 약 두 달 남은 상황이라 일정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계약 구조도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다만, 몇 가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 등기 및 근저당 관련 1) “현 시점 이후 등기상 권리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하며, 변동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명확히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2)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 ◦건(금융기관명, 채권최고액 ◦원)을 전제로 계약하며, 잔금일 당일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까지 명확히 써두시면 안전합니다. 특히 “말소등기 완료”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2. 주인 전세 조건 “당분간(세입자 구해질 때까지)”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 문장은 나중에 분쟁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인전세라면 ✔ 전세금 액수 ✔ 임대차 기간 (시작일·종료일 명확히) ✔ 잔금일에 전세계약서 별도 작성 ✔ 확정일자 및 전입 여부 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 만기 후 “임차인(현 소유주)은 신규 임차인 모집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 중도 해지 조건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까지 명확히 해두면 더 좋습니다. 계약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징기스타
26.02.25 20:23

기지불금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요 분명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적혀 있는데, 기지불금이 계약금을 말하는 것인지(보통 이거죠) 중도금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지(되려 중도금을 내면 취소가 불가능한데도 말이죠) 혼돈이고, 심지어 가계약금만 말하는것이하고도 상대가 우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되 싸게 사셨으면 계약금, 좀 애매하시면 가계약금이라고 특약 수정하시면 될거 같아요. 부사님이 계약파기 관련 중개수수료 특약을 넣으신게 특이하네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근데 법정 수수료는 최대만 있어서 네고 대상이에요. 홧팅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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