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분께서는 증액없이 계약갱신권쓰기를 원하시고 현금세입자이시고 보증보험을 안 들은 상태이신데 연장하면서 보증보험을 들고 싶어하십니다.
특올수리에 로얄층이여서 현 시세 보다 높게 살고 계신 편입니다.
1호기 전세만기일과 2호기 매매잔금일이랑 같은 달이라 빨리 전세계약 연장하고 싶습니다.
전세낀매매로 매수하여 전세계약 특약을 제가 작성하지 않아 전세계약 특약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계약갱신권사용하여 전세연장할 경우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세연장계약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증액없이 3월 중에 원하시는 날짜에 부동산 가셔서 전세계약하자고 전달했습니다~
1.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인중개사 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필료를 지급하고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전세계약 특약을 보완할 경우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되나요?? 전세계약 특약을 보완해서 이렇게 넣어달라고 부사님께 요청하면 될까요? 세입자분과는 직접 상의해야 하나요??
2. 전세연장할 경우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세연장계약을 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증액없이 3월 중에 원하시는 날짜에 부동산 가셔서 전세계약하자고 했는데 맞나요? 전세입자분께서 전세만기에 맞춰서 5월에 하자고 하면 땡길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3. 전세 기간은 2026년 05월 30일~2028년 05월 30일이 되는 건가요?? 2026년 03월 00일 ~ 2028년 03월 00일이 되는 건가요? 저는 2028년 03월 00일로 되는 게 좋은데 땡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전세보증보험이 가입한 날로부터 2년인가요? 가입한 날로부터 전세만기일까지 인가요??
5. 보증보험을 들 경우 현금 세입자이여도 질권 또는 채권 설정이 되는건가요? 보증금 반환할 때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6. 보증보험 들고 난 후에 등기가 온다고 하는데 1인가구여서 회사에 있을 것 같아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본가주소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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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부린아씨님! 계약갱신권 사용을 요청받아 임차보증금의 변동없이 진행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사항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 추천드립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하게 되면 '합의 갱신'에 해당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기존대로 두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분이 3월 퇴거를 원하시는 거면 완벽하진 않지만 특약사항으로 신규 임차인은 2027년 12월부터 구하는 것에 협조하며 이사 날짜는 상호협의한다. 등을 넣는 것 어떨까요? 이 부분 다른 분들의 의견 또는 부사님과 상의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 전세만기일까지 보장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3월로 요구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은행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질권설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편 오면 그쪽에 전화해서 반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올 거같은데 미수령시 우체국에 보관되고 주소 변경도 가능하니 요청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부린아씨님 안녕하세요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고민중이시군요 1.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특약에 명시하고, 기존의 특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세입자분과 어느정도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계약을 빨리 해두고 싶으신 것이라면 5월 6월에 해외 출장등의 변명으로 미리 계약서를 쓰는것으로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3. 기존계약에서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6.5월~28.5월로 계약서가 작성될 것이고, 세입자분과 협의하에 3월로 조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특약에 3월로 당겨질 수 있다고 표시해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4.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돌려드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만기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5.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통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 등기는 못받으시면 우체국에 보관되어 찾으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기간 이후에는 반환되니 참고하셔야할 것 같아요 잘 마무리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아씨님! 연장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듯합니다 -특약 추가의 경우, 대필 요청할 부사님을 통해 임차인과 조정해볼 수 있을듯합니다 -갱신할 경우 전세 기간은 만기로부터 2년 뒤가 됩니다 -새로 대출을 받는게 아니고 보험 가입이다보니 반환은 임차인께 전달드리면 될듯합니다 -등기 못받으면 우체국에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미수령시 우체국 방문하면 됩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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