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챙겨서 못 봤는데 다음주 잔금일이라 한번 더 보니깐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상태가 아니더라도요. 분양권 전매 제한 때문에 해놓은거라고 어차피 기한도 오래 지나서 의미 없다고는 했지만 찝찝해서 잔금일에 말소 해달라고 했더니 유신 건설이 폐업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법무사에서 방법이 없다고 그냥 둬야할 것 같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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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하남매지킴이님~ 소유권보존과 이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동산의 족보라고 해야할까요 역사와 같은 거라서 말소되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다른 등기부 떼보셔도 보존등기는 그대로 있을거에요~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
하하남매지킴이님 안녕하세요~ 2006년 소유권보존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본 아파트 사용승인일이 2006년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준공 -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 분양자 잔금 이후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됩니다 :) 건설사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0년 뒤 개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되었는데요. 미분양 장기 보유 후 매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 등의 이유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참고하셔서 거래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드려요🍀🍀
하하남매지킴이님 안녕하세요! 잔금 앞두고 많이 놀라셨을텐데, 사진에 보이는 소유권보존등기 자체는 정상적인 등기라서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건물이 처음 생겼을 때 건설사 명의로 한 번 올리는 최초 등기인데 이게 있어야 그 아래에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거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만 남아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거나 위험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아래에 나온 금지사항등기는 과거 분양 당시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 붙은 기록이고, 기간이 오래 지나 효력이 사실상 끝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무사에서 의미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이나 거주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매수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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