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3월 3일 잔금인데 기존 주택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남아있어요!!!!!!

26.02.27

계약할 때 챙겨서 못 봤는데 다음주 잔금일이라 한번 더 보니깐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상태가 아니더라도요. 분양권 전매 제한 때문에 해놓은거라고 어차피 기한도 오래 지나서 의미 없다고는 했지만 찝찝해서 잔금일에 말소 해달라고 했더니 유신 건설이 폐업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법무사에서  방법이 없다고 그냥 둬야할 것 같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성공루틴creator badge
26.02.27 19:30

안녕하세요 하하님 많이 놀라셨을 것 같네요 잔금일 전, 이렇게 한번 더 확인 해보시는 것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위에서 이야기 주신 대로 문제가 안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추가로 챙길 부분이 있어 아래 내용 남깁니다. ✔️금지사항등기: 건설사(유신건설)가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임의로 담보를 잡거나 팔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걸어둔 장치입니다. ✔️목적: 입주자의 동의 없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 ✔️현재 상태: 이미 2016년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 등기는 사실상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 ✔️그냥 둬도 괜찮을까? 보유는 문제 없으나, 추후 매도 시 하하님이 생각하신 것 처럼 매수인이 불안 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말소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소 방법: 일반적으로는 공동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입주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마칠 때 단독 말소 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 법무사에게 다시 한번 '주택법에 따른 단독 말소 신청' 가능한지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용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관할 등기소에 전화 하셔서 '건설사 폐업으로 인한 주택법 금지사항등기 단독 말소 가능 여부' 문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매수 축하 드립니다

존자
26.02.27 17:24

안녕하세요 하하남매지킴이님~ 소유권보존과 이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동산의 족보라고 해야할까요 역사와 같은 거라서 말소되지 않고 기재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다른 등기부 떼보셔도 보존등기는 그대로 있을거에요~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

가애나애
26.02.27 18:01

하하남매지킴이님 안녕하세요~ 2006년 소유권보존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본 아파트 사용승인일이 2006년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준공 -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 분양자 잔금 이후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처리됩니다 :) 건설사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10년 뒤 개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처리되었는데요. 미분양 장기 보유 후 매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 등의 이유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참고하셔서 거래 마무리 잘 하시길 응원드려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