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매도인 1주택
매수인인 저 무주택입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잇고 10월 만기인데
이 매물을 사려면
일단 가계약 진행하고
6월쯤 토허제 절차 후 허가 받고 본계약
그리고 주담대 은행 확정
10월 입주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한 플랜일까요?
댓글
김진우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내 세낀 매물 매수 고민 중이시군요! 토허제 매수시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약(입금) → 토지거래허가 신청(구청) → 허가증 수령(약 15일 이내) → 본계약 체결 → 주택담보대출 신청 → 잔금 및 소유권 이전 → 입주(세입자 만기 시) 가계약금만 입금하고 6월에 허가를 신청하면 그 사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청 담당자에게 '무주택자이고 세낀 물건 매수하려고 하는데 10월 입주 조건으로 언제 신청해야 안전한지?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5월 정도 (입주까지 5개월 남은 시점) 신청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이구요. 토허제 신청하시고, 허가증 수령 후 본계약 체결하시구요. 7월~8월 정도 여유있게 주담에 가능 여부 알아보시고, 10월 세입자 퇴거와 동시에 잔금 치르고 실거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에 특약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가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우님! 토허제 매수 관련은 위에 로레니님이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저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좋은 사항들만 말씀드려볼게요! 1) 먼저 6월 쯤에 허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 이후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올라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대출금리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대출 총량제와 같은 것들 때문에 하반기로 갈 수록 대출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KB시세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이다보니 15억이 넘어서는 단지들은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정부정책을 이용하신다면 매매가 뿐만아니라 KB시세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6억 이상은 대출 불가) 내집마련까지 화이팅입니다 :)
김진우님 안녕하세요 토허재 지역 내집마련을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토허재 지역에서는 약정서 작성, 토허재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10월 입주이면 6개월쯤 허가를 신청할텐데 그때는 지금 구두계약했던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변동되면 매수자, 매도자 모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서 계약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도자가 약정서를 파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물건외에도 다른 후보물건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우님 내집 마련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