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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택 구입 시 전입신고 질문 (세낀 아파트)

26.03.04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3월 15일에 아버지로부터 성북구에 있는 7억짜리 집을 4억 9천에 구매 하게 되었습니다. 

(시세의 30%까지 저렴하게 팔아도 증여세를 안낸다고 해서요)

 

그래서 3월에 2억 9천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드리고, 잔금 2억은 아버지께 빌리는 것으로 하고, 15년에 걸쳐서 아버지께 매달 110만원씩 (총2억) 값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이나 기타 대출은 전혀 없는 상황 입니다.)

 

해당 집에는 현재 반전세 거주중인 사람이 있고 10월 24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아버지께서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제가 주택 구매일 (3월 15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입자를 쫓아내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계약이 종료된 10월 24일에 전입 신고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요즘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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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행복한 우주
26.03.04 23:57

인창동피자도둑님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나가는 10월 24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는 전입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판단되며, 3월 15일에 잔금과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그날로 해당 주택은 아버님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입을 3월에 하든 세입자 퇴거 후인 10월에 하든 아버님의 양도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인정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남아 있다면,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세입자 만기 후 입주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아버님과의 금전 거래인데요.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세무서에서 매우 까다롭게 지켜봅니다. 2억 원을 15년에 걸쳐 매달 110만 원씩 갚기로 하셨으니 이 금액이 인창동피자도둑님의 소득 범위 내에서 실제로 아버님 계좌로 꼬박꼬박 이체되는 금융 기록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기록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2억 원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 계약이 종료되는 10월 24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셔도 세금상 불이익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대신 매달 아버님께 원리금을 상환하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버즈으
26.03.04 22:45

안녕하세요 인창동피자도둑님! 성북구가 10.15 대책 이전 토허제 지역이 아니기에 기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기인 10월 24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최근 가족 간의 증여관련 자금출처조사가 상당해서, 네이버 엑스퍼트 등 세무 상담 받아보시고 거래 이체 내역 잘 준비 하셨으면 합니다!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회오리감자
26.03.04 22:54

인창동피자도둑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기본원칙은 허가 후 4개월 입주가 맞지만 10.15 새로 지정된 지역은 여유를 주어 6개월 입주를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기존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시럭주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입주하면 됩니다. 양도세중과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토허제 허가를 받고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쓰는 날이 3월 15일이라면 양도세 중과는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다만 버즈으님이 말씀해주신대로 부모 자식간 거래의 경우 추후 증여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세무상담을 확실하게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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