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결혼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지금 구리에 전세 낀 매물을 6억짜리 집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4월 계약, 10월에 세입자 퇴거)
이런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걸까요? (생애 최초건, 신혼부부건)
세입자 퇴거금 1억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3억 주담대가 절대 불가능한걸까요?
제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4월에 계약할 시, 7월 이전에 입주 가능한 물건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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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인창동피자도둑님 안녕하세요!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 10월이면 날씨도 선선해서 정말 좋을 시기네요! 일단 대출 구조상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4월 잔금 이후 10월 퇴거라면 기간상으로는 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가 낀 상태에서는 은행에서 ‘즉시 실거주 가능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6개월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분께서 반드시 10월에 퇴거하신다는 점이 중요하고, 명도이전 확약서 등을 통해 퇴거일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또 계약 특약에 ‘세입자 퇴거 조건부 매수’ 내용을 꼭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 대출 예정 은행에 해당 구조로 대출이 가능한지도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신혼 준비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창동피자도둑님, 신혼부부시고, 구리에 있는 단지에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이시는데, 추후 입주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보가 없으시네요. 아마도 세낀 물건을 사두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리에 있는 물건에 매매가 6억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LTV가 40%가 적용되므로, 대출가능액은 2.4억이됩니다. 그런데 해당 물건에 전세보증금액이 2.4억과 같거나 많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LTV40% 계산시 전세보증금액이 합산됨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가 6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주택가격은 8억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연봉은 9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출 경우 6억의 3.6억원까지 LTV가 적용되고 전세보증금액과의 차액만큼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주택자의 물건이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내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을 함께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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