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호기가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 단지여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드리면서
세입자가 다른곳에 전세를 구할 수 있게 0호기에 들어있는 전세금의 10%을 먼저 드리고
이사비포함 일정금액을 드리고,
매도가 되기 전에 퇴거를 해도(전세만기 전 이어도) 전세금을 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자의 배우자와 이야기 하고 협약서를 다음주 월요일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자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배우자분과 이야기 했습니다.
전세금의 10%는 계약자 명의 계좌에 이번주 토요일 전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자의 배우자 분이 그냥 서로 지장을 찍자고 하시는데
신랑은 그래도 위임장이나 등본등의 서류가 있어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할때 그냥 해도 될런지
아니면 어떤 서류들이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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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블리스앤님!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배우자)가 직접 오지 못한다면 위임장이 작성 후 안전한 거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증금의 10% 반환(계약금조)과 퇴거확약서 작성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권리 행사 및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이예요~ 특히 퇴거확약서의 경우 향후 명도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서류 잘 갖추셔서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랄께요!
안녕하세요~ 블리스앤님! 내용을 보니 세입자분의 배우자분이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시는 상황이라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분이 지장만 찍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약 명의자가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명의자가 직접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가 대리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명의자와 통화 확인을 하거나 신분증 사본 등을 확인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세금의 10%를 먼저 지급하시기로 하셨다면,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 시점, 퇴거 예정일,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환에 대한 내용 정도는 함께 명시해 두시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명의자 확인을 거친 뒤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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