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매매 후 전세 보증금 반환문제 (도와주세요 ㅠㅠ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26.03.06

지난 12월 서울의 아파트(10억정도)를 매매하였고 잔금일(4월 중순)도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전세 임차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유지하다가 지난 12월에 퇴거 통보하였으나 아직도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졌습니다....물론 아직 6주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대출이고 보증금 및 전세대출을 상환하여야 잔금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찌해야할까요 ㅜㅜㅜ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해서 1월, 2월 그리고 최근에 문자로 예의있게 말씀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넋놓고 새로운 임차인 구해질때까지 기다리는게 피말리는데.....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여야할까요...혹 잔금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잔금은 어떻게 치뤄야할까요...다신 전세 안사려구요 ㅠ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제이든J
26.03.06 08:46

박일우님 안녕하세요 우선 12월 매수 축하드립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다가 3개월전에 퇴거 통보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6주 남았다면 피말리실거 같네요. 여기에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만기 이후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인정 받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인에게 감정에 호소해볼거 같습니다. 아파트 매수했는데 이거 돈 못돌려주면 잔금 안 된다. 1. 세입자 안 빠지도라도 돈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퇴거대츨 1억 나올거에요. 2.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아달라고 더 많이 광고 하는지 보시면 좋을거 같고 3. 임대인이 전세 가격을 높게 고수하면 잘 안빠질 확률이 높아요 집을 깨끗하게 하고 잘 보여준다고 약속 할테니 임대인도 여기에 협조해달라고 한번 전화를 하거나 감정에 호소 해볼거 같습니다..!

꿈이있는집
26.03.06 08:51

안녕하세요 일우님, 현재 상황이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ㅜㅜ 우선은 집을 매수하신 상태이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셔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혹시나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되시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전세를 살고 계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증거가 되도록 문자로)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인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증금 지급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12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중순에는 나가야 하니 미리 보증금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려보는것은 어떨까 생각이듭니다 :)

운조creator badge
26.03.06 09:10

안녕하세요 도리도리강님 전세보증금 반환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ㅠ 일단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예방하는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도 잔금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합니다. 가능하시다면 미리 알아보셔서 돈을 융통하거나 빌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임대인과의 대화내용은 모두 기록해 두시고 추 후 불이익 발생시 모든 책임과 피해보상을 임대인에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임대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 도리도리강님의 추가 대출 등등 대출에 관련하여 2금융권 혹은 정말 필요하면 3금융권까지 미리 알아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전세퇴거자금대출도 한번 확인하셔서 집주인에게 이런 대출이 있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고 역으로 제한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중순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전세입자가 구해지더라도 4월중순에 잔금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책 구하셔서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