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힐스 11 중도금 대출 받으려는데 실거주 의무 있나요?

26.03.07

 

 

 

모집공고는 25년 11월, 계약은 12월,

부부 공동명의는 26년 1월

전매제한 3년,29년 6월 입주

중도금 대출 받을거고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하는데

혹시 피치못할 사정으로 분양권을

팔아야 할 수도 있는데 중도금 대출 받으면

전입 의무가 생기나 문의드려요


댓글


옆집언니
26.03.07 10:39

안녕하세요. 중도금 대출과 상관없이 모집공고 자체에서 실거주 의무가 표기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광명힐스11구역은 모집공고에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전매를 할 경우, 실거주 의무(만약 있다면)와 중도금도 모두 다음 매수자가 승계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분양사무소에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 답변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골드트윈
26.03.07 23:32

안녕하세요. 광명시는 현재 규제지역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자체는 보통 전입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분양권을 매도한다면 잔금대출을 실행하는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