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의 1호기가 4월 21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약 한달 전 쯤에 연장하실건지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우선 24년도 6월에 투자를 하면서 전세승계받은 건이었고 그때 전세계약서에 계약갱신권 청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수기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저는 새로운 임대인이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 같아서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전세입자가 대출 등으로 계약서가 새로 필요한 것이 아니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세입자에게 문의해보니 계약서가 따로 필요 없고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는 추후 대규모공급이 예정되어있어서 전세금은 동결한 채 계약 연장을 하고자 했고 임차인도 동의하여 묵시적 계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계약이 하나도 유리한 점이 없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어서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을 하게 되면 2년간 거주하고 그 이후 갱신권을 쓰면 2년을 더 거주하거나 아무때나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제가 다시 새로운 계약을 쓰자고 하면 2년이 강제되는것이고 또는 갱신권 청구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 점이 우려됩니다. (제가 먼저 굳이 필요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ㅠㅠ)
제가 먼저 내밀어볼 카드는
셀프 전세계약으로 대필료를 아끼고…
제가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 서명을 받으러 가겠다고 말해보려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본 상황이고 4월 21일 만기날 전까지는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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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백숙님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린것을 이제 알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임차인분께서 묵시적갱신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굳이 계약서를 써주시는것에 협조해주시지 않을수도 있고 의사를 먼저 물어보시는것이 먼저 일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았는데 최근에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등이 이슈가 많아서 계약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서류등으로 계약서를 남겨두는것이 상호간에 권리를 지키기위해 좋을것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보시구요. 만약 임차인께서 묵시적갱신은 자유롭게 통보만하면 3개월이내에 퇴거할수있다는 장점등을 말씀하신다면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언제든 퇴거가 필요하시면 협조할것이고 저도 3개월안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수 있으니 4개월정도로 한달정도 더 여유를 주시면 감사할것같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부분을 특약에 작성하시면 좋을것같아요. 그리고 계약기간전에 임차인이 퇴거시 원래는 임대인의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부분도 혹시나 중도퇴거하게 되시더라도 제가 부담하겠다라는 식으로 임차인분께도 어느정도의 이점을 함께 드려보는 방법도 좋을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활히 잘 협의되셨으면 좋겠네요!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입주단지와 전세세팅기간이 맞물리지 않도록 잘 조정해보셔야할것 같아요~! 백숙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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