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매물의 주담대 실행 관련

26.03.13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_ _)

 

 저는 무주택자이며, 현재 1호기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매하려는 주택에 세입자가 있지만,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예정이라면, 주택 담보 대출을 주택 가격 70%만큼 다 나올까요? 세입자 퇴거 일자에 맞춰서 주택 담보 대출을 실행해야만 해당 되는건지, 아니면, 세입자 보증금이 있는데도 선순위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 퇴거 일자가 9/10인데, 계약을 4/10에 한다면, 잔금에 대한 주담대를 9/10일에 실행해야만 최대 한도로 나오는지, 아니면 잔금을 7/10 이 때 해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어리숙한 질문에도 항상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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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골드트윈
26.03.13 10:50

호찌민님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 준비중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담대는 실행후 3개월내 실입주를 해야되며, 기존 세입자 보증금이 남아있으면 은행이 선순위가 되지 못해 한도에서 보증금만큼을 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받으시려면 세입자가 퇴거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담대를 실행하셔야됩니다. 즉, 잔금을 9/10에 실행하셔야 최대한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행복한 우주
26.03.13 11:01

호찌민님 안녕하세요? 주담대는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내가 1순위가 되는 시점에 실행해야 한도가 온전히 나옵니다.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대출 가능하거든요. 질문하신 예시처럼 7/10에 미리 잔금을 치르려면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본인 자금으로 해결해야 하고, 세입자 퇴거일인 9/10에 맞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퇴거자금대출이나 일반 주담대 형태로 진행해야 70% 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을 통해서 미리 상황을 공유하고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호기 매수 축하드리고, 마무리까지 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골드트윈님 세입자 만기 날에 맞춰 주담대를 일으켜야 70프로가 나오게 됩니다. 날짜 조율 잘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