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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 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경우 주담대 관련 질문!!

26.03.02

안녕하세요! 월부 커뮤니티를 통해,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며, 이번에 토허구역에 실거주 1주택 목적으로 26년 5월 이전에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여기저기 찾아본 결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만약,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잔금 치룰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해당 매물의 KB 부동산 시세 기준 70% 전체를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세입자 만기 일자에 맞춰서 한번 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자금 퇴거 대출?은 1억까지 상한 금액이 생겼다고 본 것 같아서.. 세입자 퇴거 일자에 주담대를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할 예정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쇼!!!


댓글


수잔30
26.03.02 01:42

황호진님 안녕하세요^^ 1) 말씀주신 것처럼 생애최초인 경우 KB시세 70% 주담대가 가능하지만 방공제를 고려해보셔야하고, 세입자 보증금의 후순위로 주담대를 받는 것이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세입자 퇴거시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알고 계신 것처럼 최대 한도 1억이니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출은 은행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내용은 여러 대출상담사와 상담해보셨으면 합니다. 내집마련 꼭 성공하시길 응원드릴게요🙌

징기스타
26.03.02 01:47

1. 세낀 물건 매수하실 경우 주담대 받을 수 없다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2. 1번 댓글드린대로, 잔금하실 때 주담대가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세입자 퇴거할때는 적으신대로 1억이라 결국 세낀 물건 매수는 쉽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때문에, 그래서 싸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바로 입주 가능한 것으로 알아보는 것, 또는 세가 끼었는데 월세이고 보증금이 낮은 것도 한번 알아보시구요! 홧팅임다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3.02 01:49

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분이 있는 경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쉽지는 않은 방법이고 현재 세안고 매수 시, 나중에 세입자 분이 퇴거시의 대출은 최대 한도 1억까지만 되어서, 해당 일자에 자금이 마련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선택해셔야 합니다! 내집 마련 계약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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