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신덕분에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자금조달계획서 한번 더 작성 후 입증자료 갖추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잔금이 5월이라 4월에 대출을 알아봐야하는데 그럼 구청에 신고하기전에는 대출관련서류는 입증이 안되서 향후 대출 계획이라고 하려고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보니까 사유서를 따로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검색해도 사유서 양식은 별도로 나오지는 않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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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시노바님 안녕하세요. 구청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라고 검색해보시면 양식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을 다운받으신 다음 대출 항목 사유에 '4월 대출 예정' 이라거나 '5월 잔금 시 대출 실행 예정' 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노바님 :).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말씀하신 ‘대출 예정’ 부분은 별도의 정해진 사유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간단한 사유서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잔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예정이며, 현재 대출 상담 및 한도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잔금일 이전 대출 실행 예정입니다. - 잔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예정 (대출 상담 진행 중) 이 정도로 작성하셔도 보통 문제 없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출 실행 전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출 예정’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일반적이고, 추후 실제 대출 실행 금액과 크게 다르지만 않으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구청마다 요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부동산이나 해당 구청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진행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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