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풀렸으나 실거주 의무 안 끝난 토허제 아파트 매수, 이거 불법 일까요?

26.03.16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회원입니다.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검토 중인데, 부동산에서 제안한 계약 일정이 위험해 보여서 선배님들께 고견을 여쭙습니다.

 

[현재 상황]

  • 대상 주택: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 전매제한: 2021년 공공분양으로 기존 5년 적용해 26년 9월 해제 예정이었으나, 전매제한 완화 조치(3년으로 단축) 소급 적용으로 현재는 적법하게 해제된 상태임
  • 매도인 실거주 의무 종료 시점: 2026년 9월 예정

 

[부동산에서 제안한 매수 플로우]

  • 26년 3월: 매매약정서 작성 및 가계약금 2천만 원 입금
  • 26년 3월 말: 3천만 원 추가 입금
  • 26년 6월 초: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 26년 6월 중순 이후: 토지거래허가 승인 예상
  • 26년 6월 말: 본계약 체결 (매도자가 5천 반환 후, 매수자가 1억 원 계약금으로 입금)
  • 26년 7월~8월: 중도금 2억 원 입금
  • 26년 10월 중순 (실거주 의무 종료 후):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문점 및 걱정되는 부분] 
부동산에서는 "전매제한은 이미 풀렸고,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10월에 진행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라고 하는데요.

다음의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1.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 기간 중에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매매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본계약을 맺고 7~8월에 중도금을 수억 원 입금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양도' 행위로 간주되어 LH 강제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2. 애초에 매도인이 실거주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불법적인 상태에서 6월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로 보고 허가를 내어주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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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호이호잉
26.03.17 00:26

제이달리오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아파트 매수 과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토허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 중 매매계약(권리 이전을 전제로 한 계약 자체)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라 조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안전한 방식은 실거주 의무 종료 후 매매계약 진행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토허제 허가는 잔금 시점에 받으면 된다고 판단을해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청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관할 구청 부동산거래허가 담당자분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토허제 거래 허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심사하게되며, 구청 심사 순서를 대략 1) 기존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매도인이 2년 실거주 완료했는지) 2) 매수인의 실수요 여부 심사(실제 거주계획) 이렇게 진행되며, 1번에서 걸리면 2번까지 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매도인이 허가 조건을 위반한 상태라면 새로운 거래 허가 자체가 불가하기때문에 우선 관할 구청과 먼저 확인 후 진행여부를 고민해보시는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룰루랄라7
26.03.17 12:57

제이 달리오님 안녕하세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이면서 실거주 의무가 걸린 신축급 매물을 검토 중이시군요. 부동산에서 제안한 '선계약 후등기' 방식은 현장에서 종종 쓰이지만, 질문하신 대로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주택법상 실거주 의무 기간에는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매매,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원과 국토교통부는 등기 이전 전이라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를 사실상의 '양도'로 간주할 위험이 큽니다.만약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입주금에 이자를 더한 수준의 헐값으로 강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9월까지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 하는 상태라면, 구청 입장에서는 "아직 매도할 수 없는 집을 왜 지금 사고파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매수자가 허가를 받더라도 입주 시점이 매도인의 의무 종료 이후인 10월로 잡혀 있다면, 구청에서 이를 투기적 거래나 편법 거래로 보고 허가를 반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