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실거주하다가,
지역을 옮기게 되어 집을 전세주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일단 계약을 진행해 계약금 5%까지는 받았습니다.
이제 잔금일에 맞춰 근저당말소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자세히 알려주지를 않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절차
1) 잔금 상환
계좌에 잔금 입금 확인 후 주택금융공사 app를 통해 잔금 상환 → (임대인) 주택금융공사에 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발급 요청
2) 근저당 말소
채무완납확인서, 직인날인요청서, 신분증 지참해 은행 내방 → 근저당 말소 신청(은행에 위임 및 수수료 납부) → 근저당권말소등기접수증 수령 → 임차인에게 전달
2.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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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재우님 안녕하세요. 근저당 말소 절차에 대해서 고민이시군요. 저도 집을 매도하고 근저당 말소하는 절차를 어떻게 해야되나 많이 알아봤었어요. 자주 해보지 않는 절차라 어렵게 느껴지더라구요. 절차는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은행에 위임하더라도 서류를 직접 임차인에게 전달해주지는 않아서요. 서류 전달하는 부분만 따로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소 신청하면서 발급 받았던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임차인에게 전달해주면 돼요~ 이사 잘 하시고, 전세금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재우님!
전세 잔금으로 근저당 상환하시려고 하는군요!
알고 계신대로 어플로 상환하시고 어플에서 근저당 말소 관련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는데(없으면 전화로 요청!) 직인날인요청서와 채무완납확인서 발급 후 문자발송 됩니다!
위 서류와 + 등기필증을 가지고 대출 은행에 가서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내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수증은 오전 중에 신청하면 보통 당일에 나오니 받아서 임차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생생한 나눔글도 공유드리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랄게요!
https://weolbu.com/community/2637565
https://cafe.naver.com/wecando7/5859484
조재우님 안녕하세요 근저당 말소 경험은 없지만 알아본 내용을 올려드려봅니다. 일단 근저당 말소 후 대출실행 절차는 상환 -> 말소접수 (은행이나 법무사가 등기소에 신청) -> 말소완료 (간혹 말소접수증) -> 임차인 대출실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말소접수증은 은행에 위임하는 경우 당일 또는 바로 발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정책대출을 하는 경우 말소완료가 되어야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고, 리스크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선순위권리가 깨끗해야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려면 1. 임차인께서 은행에 문의하여 말소접수증으로 대출실행이 가능한지 / 말소완료가 되어야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과 2. 접수증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재우님 대출하신 은행에 문의하시어 당일 말소접수증발급이 가능한 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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