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2026 부동산 투자 시작하는 법 - 열반스쿨 기초반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잭더웨일입니다^^
드디어 오늘! 2026년 3월18일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슬슬 "올해 세금이 얼마나 나오지...?" 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직접 공부하고 계산해 본 보유세 전반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저도 찾아보면서 공부한 개념부터 실제 계산 산식까지 - 빠~~아짐없이 다 담았습니다. 조금 길어도 천천히 읽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살고 있든, 임대 중이든, 그냥 갖고만 있어도 냅니다.
보유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세목 | 누가 내나 | 언제 내나 |
|---|---|---|
| 재산세 | 부동산을 가진 모든 사람 | 매년 7월 + 9월 |
|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공시가 합산이 일정 기준 초과 시 | 매년 12월 |
바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유세! 라고 부릅니다.
재산세든 종부세든, 모든 계산의 시작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기준으로 조사해서 4~5월에 발표하는 부동산의 공식 기준 가격입니다. 실거래가와는 다르고, 보통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형성되죠.
2026년 공시가격이 바로 오늘 발표됐죠. 이 숫자 하나가 바뀌면 재산세도 바뀌고, 종부세 부과 여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발표 시즌이 오면 "내 세금이 얼마나 오를까"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재산세는 아래 세 가지 항목의 합산입니다.
재산세 =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하나씩 뜯어볼게요.
재산세는 공시가격 그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60%) 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먼저 구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 9,100만 원이라면:
391,000,000 × 60% = 234,600,000원
이 234,600,000원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아래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산식 |
|---|---|---|
| 6천만 이하 | 0.1% | 과세표준 × 0.1% |
| 6천만 초과 ~ 1.5억 이하 | 0.15% | 6만원 + (초과금액 × 0.15%) |
| 1.5억 초과 ~ 3억 이하 | 0.25% | 19.5만원 + (초과금액 × 0.25%) |
| 3억 초과 | 0.4% | 57만원 + (초과금액 × 0.4%) |
위 예시(과세표준 234,600,000원)는 "1.5억 초과 ~ 3억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본세 = 195,000 + (234,600,000 - 150,000,000) × 0.25%
= 195,000 + 84,600,000 × 0.0025
= 195,000 + 211,500
= 406,500원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 406,500 × 20%
= 81,300원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234,600,000 × 0.0014
= 328,440원
재산세 총액 = 406,500 + 81,300 + 328,440 = 816,240원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고지됩니다.
단,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전액 고지됩니다.
재산세가 "집 가진 모든 사람"의 세금이라면,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 종부세 본세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는 사람 기준(인별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따로 계산하구요. 즉, 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집을 나눠 갖고 있다면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
합산 공시가격 = 보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보유 형태 | 기본공제액 |
|---|---|
| 1주택자 | 12억 원 |
| 다주택자 (2채 이상) | 9억 원 |
공제 후 금액 = 합산 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공제 후 금액이 0 이하면 종부세 없음(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합산 공시가격이 수지(3.91억) + 구리(3.85억) = 합산 7.76억이라면:
7.76억 - 9억 = -1.24억 → 0 이하 → 종부세 없음 ✅
어때요? 참 쉽죠^^
공제 후 금액이 있다면 재산세와 동일하게 60%를 곱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 공제 후 금액 × 60%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유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 자동 판단 기준:
| 보유 구성 | 적용 세율 |
|---|---|
| 1주택 | 일반세율 |
| 비조정 지역만 보유 | 일반세율 |
| 조정 1채 + 비조정 1채 (혼합) | 일반세율 |
|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 중과세율 |
| 3채 이상 | 중과세율 |
여기서 전 헷갈렸던 게, 혼합 보유(조정 1채 + 비조정 1채)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더군요 :) (저도 이것때문에 어찌나 어려웠는지 ㅠ)
일반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이하 | 0.5% |
| 3억 ~ 6억 | 0.7% |
| 6억 ~ 12억 | 1.0% |
| 12억 ~ 25억 | 1.3% |
| 25억 ~ 50억 | 1.5% |
| 50억 ~ 94억 | 2.0% |
| 94억 초과 | 2.7% |
중과세율 (조정 2주택 이상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이하 | 0.6% |
| 3억 ~ 6억 | 0.9% |
| 6억 ~ 12억 | 1.3% |
| 12억 ~ 25억 | 1.8% |
| 25억 ~ 50억 | 2.5% |
| 50억 ~ 94억 | 3.0% |
| 94억 초과 | 5.0%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본세 × 20%
[공시가격 확인]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
[재산세 본세] =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지방교육세] = 본세 × 20%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재산세 총액 → 7월 / 9월 납부
↓
[종부세 과세표준] = (합산 공시가 - 공제액) × 60%
↓
[종부세 본세]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일반 or 중과)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본세 × 20%
↓
종부세 총액 → 12월 납부
그런데 이걸 또 하나하나 익숙하지 않은 글로 찾아가면서 정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이 60%야? 70%야? 등 … 이거 공부하느라 당장 내야 하는 세금도 계산 못할 지경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글로 읽는 것만으로는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는 우리는 목표지향적 빨리빨리 한국인!
그래서 직접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종부세 전 항목의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기능:
2026 공시가격 발표를 계기로 올해 보유세를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특히 저처럼 금년 안에 갈아타기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현 보유 자산의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 주세요. 아는 만큼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참고로 본 계산기 및 내용은 2026년 세법 기준이며, 실제 고지액은 지자체 요율·전년도 납부 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드리며, 참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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