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허제지역 매매 시 신생아특례대출 LTV가 40인가요 70인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히 나오질 않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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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바다와 오리님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도 이상없이 관청의 승인을 받으신다면
최대 4억원 이내 LTV 70%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링크 공유해드릴테니 자세한 사항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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