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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기 6기를 수강중에 생긴 국내 절세계좌 유지 인출 에 대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26.03.23

현재 미주기 6기를 수강 중에 있습니다.

 

20년도 초반부터 적립식으로 연금저축 계좌에서 수익금 포함 3천정도를 현재는 snp500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irp에는 3백정도 TDF상품으로, isa계좌에는 50만원 정도 snp500에 투자되고 있구요.

 

미주기 강의를 듣다보니, 미국 주식으로 최대한 매년 250만원 범위에서 절세 받고 재투자 를 반복으로 하고,

이후에 국내 절세계좌에 투자하는것을 방향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을 금액은 자세히 들여다 봐야 알겠지만,

세액공제받아야할 금액이 연금저축계좌 투자금 대비 적다면,

연금저축계좌에 투자된 3천만원중 원금 일부를 인출해서 미국 직투에 투자해도 될지에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댓글

월부달곰creator badge
26.03.26 17:38

우선 TJ 태정님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내가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3천만원 중, 얼마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으로 분류되어 있나?' 입니다. 왜냐하면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만 과세 없이 자유롭게 인출하실 수 있고, 공제를 받거나 운용수익으로 적용되는 납입금을 인출할 시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어 원금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계좌 3천만원의 구성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800만원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1,700만원 - 운용 수익 500만원 이 때 TJ 태정님이 세금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인출하실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00만원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시면, 그 이상 금액부터는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로 총 16.5% 가 과세됩니다. 대부분 금융사는 연금저축 계좌 화면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세액공제 미수혜 납입금, 과세제외금액, 중도인출 가능 금액 같은 항목을 따로 보여줍니다. 이 숫자가 내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융사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금액을 확인하셨을 때, 미국 주식 기초반에서 배운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만큼의 자금이 아니라면 연금저축 계좌는 그대로 운용하시고 직투 계좌에서는 새롭게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금저축은 단순히 수익률이나 공제 금액만으로 보는 계좌가 아니라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장기복리가 한 덩어리인 계좌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 시 매우 낮은 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즉, 나의 노후를 위해 현재의 내 돈을 미래에 보내는 것이죠. 이 관점에서 이미 시간의 수혜가 쌓인 금액을 인출하는 것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세금 부담 없이 인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이후에 TJ 태정님의 기준에 맞게 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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