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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 입니다

26.03.26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에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가 처음이다보니 긴장과 설렘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서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여쭤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근로소득과 예비신부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잔금은 보금자리론으로 할 예정인데요,

 

제 근로소득으로 저축한 돈은 예금도 있고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예비신부로 부터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5월 중에 할거라 일단 차용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금액은  7천여만원 정도이고 이 경우 증여세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일단 hf 사이트에서 신청 전 단계까지는 가보니 대출이 나오는데요,

사전승인서나 상담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

  1. 5월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로부터 차용을 받으면 증여세 이슈 있는지? 준비물은 어떤게 필요한지?
  2. 보금자리론 사전승인서나 상담확인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댓글

함께하는가치
26.03.26 10:01

안녕하세요 돈돈치님 :) 1.현재는 혼인신고 전이기때문에 차용으로 차용증을 쓰시고 처리하신 후 다시 5월 이후 차용한 금액만큼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간 무상증여한도는 2.17억까지입니다 :) 2.따로 보금자리론에 사전승인서, 상담확인서라는 서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접수 완료안내 문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고 대출승인이 된 후에 최종적으로 승인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심사 단계에서 입력하신 정보가 틀리지 않다면 대출 승인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드문편이니 자세한 것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로 전화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돈치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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