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에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가 처음이다보니 긴장과 설렘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해서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여쭤보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근로소득과 예비신부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잔금은 보금자리론으로 할 예정인데요,
제 근로소득으로 저축한 돈은 예금도 있고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예비신부로 부터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혼인신고를 5월 중에 할거라 일단 차용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금액은 7천여만원 정도이고 이 경우 증여세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일단 hf 사이트에서 신청 전 단계까지는 가보니 대출이 나오는데요,
사전승인서나 상담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
댓글
안녕하세요 돈돈치님 :) 1.현재는 혼인신고 전이기때문에 차용으로 차용증을 쓰시고 처리하신 후 다시 5월 이후 차용한 금액만큼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간 무상증여한도는 2.17억까지입니다 :) 2.따로 보금자리론에 사전승인서, 상담확인서라는 서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접수 완료안내 문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고 대출승인이 된 후에 최종적으로 승인 내역을 조회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심사 단계에서 입력하신 정보가 틀리지 않다면 대출 승인에서 거절되는 경우는 드문편이니 자세한 것은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로 전화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돈치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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