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한 상태입니다(대출없음). 내년 세입자 2월 세입자 계약 만료라 그전까지는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제가 거주중인 집주인 사정으로 인해 집을 나가야하는데 단기임대는 전입신고 대부분 안되길래 내년 2월까지 전입신고를 지방 부모님 집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후에 세입자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하려고 했을때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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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성원님 :) 제가 알기로 전세 반환 대출의 경우 주거지의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7을 기점으로 전에 계약했다면 반환 한도가 1억 이상이, 이 후에 계약했다면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는데요, 정확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 집에 대한 근저당 설정 여부 / 근저당 설정 후 추후 세입자를 다시 맞출 때 이상은 없는지 등을 대출 상담사 분에게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님 빠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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