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시 지방세 납입증명서 확인 필요 여부

26.03.28

안녕하세요.

 

요약 질문은 “매매계약시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꼭 요청 및 확인 해야 하나요?”

 

저는 이번주에 갈아타기로 매도 계약과 매수 계약을 차례로 진행하였습니다. 

매도 계약시 매수자가 저에게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인증만 한번 하면 되어서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발급하여 보여 주었습니다.

 

문제는 매수시 계약에 저는 내마기 61기 자음과모음님 강의에서 배운대로,

부동산 사장님에게 요청하였더니, “세금 납입증명서는 매매계약시 필수상항이 아니고, 전세계약시 법적 필수 서류다.”

세금은 미납되어도 미납자를 따라가니 집에 대해서는 남지 않는다"라고 하시며 쓸때 없는 요청을 하지 말자는 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

 

내마기 61기 자음과모음님 강의에서는 “미납세금 모르고 매수하면 매수자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고, 매수자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 벌어짐 또는 세무서에서 압류도 가능함.”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주신건지, 실제 사례도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잘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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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신혼부린
26.03.29 00:14

서분수님 잘 지내시죠? ㅎㅎ
갈아타기 소식 너무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
다른 질의응답에서 찾아본 내용 공유드려요~

https://weolbu.com/s/MFk7ZFjG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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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님 답변내용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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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시 혹시 모를, 아직 등기부에 찍히지 않은 압류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매도인의 체납여부를 보면 좋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사장님 말씀대로 대게 확인을 안합니다. (저도 확인한 적 없습니다)

보통 시세가 정상적이고, 매도인의 신용, 재정상태가 크게 의심될 정도가 아니고 등기부도 깨끗한 상황이라면 보통 확인을 안해도 되고,
시세가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매도인이 다주택자이거나 세금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또는 재정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체납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라면 매도인의 동의 얻어 체납여부 확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잔금일 기준 매도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떠한 권리침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매도인이 책임진다"와 같은 특약을 넣어서 리스크를 대비할 듯 합니다. 매도인도 문제있는게 아니라면 이 특약 넣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