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강의 듣고, 열심히 임장 다니고 고민하다가 최근에 드디어 내집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에 한 가지 고민이 있어 다른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문의 남겨요!
로 약 한 달 간 단기임대로 월세방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단기임대로 들어가는 곳은 보통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여,
이럴 경우는 보통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크게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까요?
전세금을 반환 받은 후 (4/7) → 신용 대출을 받고 → 주담대 신청을 하고자 하다보니,
해당 기간에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게 혹여 문제가 될까 걱정되어서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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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진실한손3님, 우선 계약 너무 축하드립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하실 경우 부모님과 함께 한 세대로 분류 되며, 부모님께서 주택이 있으시다면 주택수가 합산됩니다 만약 내집마련 하신 곳 주담대를 생애최초 무주택 기준 LTV70%를 받고 싶으시다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임대에서 전입신고 되는 곳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 그리고 대출 신청 시점의 대출 금액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은행 (최소 3곳)에 상담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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