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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물건 세입자 거주시 임대차 계약종료확인서는 언제 받는게 좋나요?

26.04.01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도인은 다주택자이며,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세입자는 약 5년 거주했고,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로 약 1년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도인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이전 매도를 위해 세입자와 협의하여 “입주 가능 물건”으로 매물을 내놓았고, 
그 매물을 이번에 제가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잔금일은 다주택자 물건 전입의무 유예로 약 5개월 뒤(8월 말)로 설정했으며, 세입자 이사 일정 협조 조건으로 천만원정도 네고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세입자와의 퇴거 협의에 대해 혹시나 하는 리스크가 우려되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확인서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지,
    받는다면 토허제 승인 이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본계약 조건으로 선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2. 계약서 특약으로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완전 종료하고 목적물을 명도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또는
     "매도인은 매수인 전입의무 기간 내 임대차 계약을 종료 및 명도 완료한다” 등 내용을 넣는 것으로 충분한 안전장치인지
  3. 세입자 거주 상태에서 입주물건으로 매수한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필수 확인사항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매수하는 거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다른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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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6.04.01 16:13

안녕하세요 뚜장군님 :) 1.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거 확약서가 필수는 아니나 실거주 의무가 있는 규제지역에서 허가후 입주를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을 통해 임차인의 퇴거 확약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시 필수서류로 필요한지는 해당 지자체에 한번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하실거예요^^ 2.네, 특약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적어보자면 임차인이 잔금일까지 퇴거하지 않아 매수인의 실거주 및 전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되며 매도인은 배액 배상과 별도로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실손해(이주비, 이행강제금 등)를 배상한다. 로 명도의무를 명확히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뚜장군님 계약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허씨허씨creator badge
26.04.01 21:13

뚜장군님 안녕하세요. 혹시 8월 말 잔금으로 진행한다면 토허제 신청하실 때 임차인 퇴거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요청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도 비슷한 경우로 매수를 했는데요. 토허제 신청 때 이미 확약서를 받아서 함께 냈었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약정서 쓸 때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ONEWAY
26.04.02 08:41

안녕하세요. 뚜장군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 남았다면 27.3월 즈음 이겠네요. 기존 토허제 강남3구+용산이 아니라면 잔금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았으니 8월정도로 잡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도인에게 세입자 이사비 지급 등으로 퇴거협의가 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거확약서를 받고 특약사항에 매수인이 실거주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하면 좋을 거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경우에는 토허가 신청할 때 퇴거확약서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정서 쓸때부터 꼼꼼하게 특약 등 리스크가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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