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부동산 규제로 기회가 닿아 서울에서 다주택자 매물을 계약한 부린이 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중인데요, 25년 1월에 계약해서 27년 1월이 만기인 상황입니다. 또한 집주인도 다주택자입니다.
토허제 신청이 잘 처리돼서 4월초에 계약하고 집주인분께 중도퇴거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잔금일 까지는 돈을 마련하는게 어렵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니 지금 살고있는 집은 매매로 물건을 내놓으셨더라구요..
전세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거라고 생각했고, 전세가 씨가 마른 상황이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조금 많이 난감한데 답이 없는걸 알지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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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중도 퇴거 관련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ㅠㅠ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잔금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우선,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시에는 임대인이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드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께서 돈을 구하실 수 있도록 hakuna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께서 다주택자시면 양도세 중과 이전인 5.9일까지만 매도 시도하시고 그 이후에는 매도 의지가 많이 사라지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 경우 전세를 돌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매도인분께 매도 광고 올라온 거 봤는데 꼭 매도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세도 함께 생각중이신지 여쭤보기 -전세도 생각중이시라고 하시면 하쿠나님께서 광고를 올리겠다고 제안하시고 적극적으로 전세입자를 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중도퇴거이므로 하쿠나님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측의 복비도 하쿠나님께서 부담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일 임대인 분이 매도만 생각중이라고 하시면 최대한 매도에 협조하되 5.9 이후 중과세 문제를 말씀드려보시고 전세도 같이 고려해보실 수 있도록 설득하시면 좋겠습니다(매수자, 전세입자 동시에 구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쿠나님의 상황을 잘 전달드리고 하쿠나님께서도 매도인의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서로 원만히 협조하여 문제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akuna님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은 만기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중도퇴거를 원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잔금일까지는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는 입장은 법적으로 가능한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새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이지만 집주인이 이미 매매로 내놓은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둘째, 매수자가 전세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투자 목적 매수자가 붙을 경우 가능성은 있으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셋째,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정해 서면 합의하는 방법으로, 매매 잔금일에 반환받는 식입니다. 가장 현실적이지만 그때까지 이중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최악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로, 권리는 지킬 수 있지만 시간과 분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들로 -임대인에게 전세 물량이 귀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해 달라고 설득하기 -집 보여주기에 최대한 협조하기 -새로 매수한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 확인하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은행에서 신용대출 등을 미리 상담해 두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모쪼록 잘 해결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쿠나님! 중도퇴거와 전세금 반환 일정이 맞지 않아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임대인의 상황을 파악하셔야 다음 플랜을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이 디주택자라고 하셨는데 5/9까지 해당 집을 매도할 의사가 확실한지, 다시 전세를 놓을 생각은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협상카드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집을 매매로 내놓았다면 해당 매매잔금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관할구청에 입주일자 조정이 가능할지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재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쿠나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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