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나는 꿈을 꾸는 나비
나꿈나 입니다.
오늘은 2주차 재이리 튜터님의 강의를 통해
계약에서 정말 중요한 모든 프로세스를 배워보았습니다.
매수 가계약시 중요한 점은
송금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를 넣고나면
특약이나 계약 내용 변경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하는 법
표제부,갑구,을구!를 확인하여
소유권자는 누구인지?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큰 하자는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누수나 큰 결함이 있는 경우를 확인해야 하는데
고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들기 때문입니다.
누수는 아랫집과 관리사무소에 가서 누수여부를 체크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중대하자를 체크했다면
특약도 살펴봐야 합니다.(강의자료 참고)
가계약시 계약 내용과 특약을 가계약 단계에서 조율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을 보내고
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응답 문자 캡쳐본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문자 캡쳐본을 받았다면
그 다음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 합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상대방은 이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입금을 했다고 나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생각해봤는데 등에서 땀이…
그리고 지방에서 중요한
KB시세확인하는 것!!
이 부분은 시세따면서 잘못 기억해서 다시 교안을 펼쳐보았습니다.
지방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KB시세 매매 일반 평균가의 90%가 넘는 전세는
거절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지 못 할 수 있어
KB매매일반평균가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가가 혹시 그 금액의 90%를 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본계약시에는
본계약 전에 게약서 초안을 받아보고
오탈자는 없는지? 가계약시 내용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다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복비는 잔금이 다 끝난 후나 중간이라면 절반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적정 법무사 비용도 알려주셨습니다.
재이리튜터님께서 흐름을 한번 써보라고 말씀해주셔서 작성해보았는데
전세부분은 쓰다보니 버벅이는 것 같아
다시 체크해보며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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