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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시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2시간 전

결혼 22년차 무주택자로서 비규제지역에서 매매가 14.3억원(공시가 7.58억)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남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며, 아내는 현재 피부양자 상태입니다. 아내는 무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공동 명의로 한다면 비율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공동명의로 진행할 때 아내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아이닌
2시간 전N

안녕하세요 훌륭한밤님~

내집 마련 정말 축하드립니다!! 현재 아내분 피부양자 상태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에 고민이 되시겠어요.

우선 세금과 건강보험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하다보니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독명의는 구조가 단순한 반면, 공동명의가 양도세와 종부세 절세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세금 효율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하실 경우 아내분이 재산 보유자로 평가되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기준은 재산과표 기준 약 5.4억 이상이면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택공시가격과 금융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아내분 건보료를 매달 내도 괜찮으신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만한 칼럼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 링크 : https://weolbu.com/s/Mf8kmM14Pm

훌륭한밤님의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주니유니맘2
1시간 전N

안녕하세요 훌륭한밤님 ~ 내집마련 계약 앞두고 있군요 넘 축하드립니다. 말씀주신대로 공동명의는 세금측면에서 유리한대요 종부세에서 기본 공제액을 늘릴수 잇어 (단독명의 12억 공제, 공동명의 인당9억원씩 총 18억 공제) 유리하고, 양도세측면에서는 인별과세로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10억원 양도차익을 한명이 받는 것보다 부부가 5억씩 나눠서 신고하면 적용세율구간이 낮아져서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의 장벽(부부간 증여시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취득세(10억원 지분 증여받는다면 취득세 약4천만원) ,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이 있을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앞서 말씀주신대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연간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화될 수 있습니다. 1.재산 : 매매가 14.3억에 대해 5:5 공동명의 => 과세표준이 5.4억을 넘지 않아야함 2.소득 : 금융소득 2000만원이하 => 공동명의하더라도 남편분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와 앱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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